“설교가 처벌받는 시대, 미국에도 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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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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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Nycholas Benaia/ Unsplash.com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 칼럼니스트인 조셉 마테라(Joseph Mattera) 박사가 미국에 초래될지 모를 ‘설교 불법화’에 대해 경고했다.

조셉 마테라 박사는 뉴욕시의 부활교회, 미국 사도지도자연합(USCAL) 및 그리스도언약연합(CCC)을 이끌고 있다.

그는 칼럼에서 “2018년 4월 19일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하원 법안 AB 2943을 승인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회는 더 이상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설교하거나 가르칠 수 없고, 동성애 행동을 교정하려고 시도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캘리포니아 하원은 50 대 18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라고 화두를 던졌다.

또한 “(성에 대한) 전통적인 신념을 지지하는 교회와 다른 기관이 성별과 성적 지향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옹호할 시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테라는 “심지어 성별 위화감에 대한 심리치료조차도 이 법에 위배된다”며 “눈치 빠른 한 페이스북 사용자는 ‘논리상 다음 단계는 성경을 손보는 일이 될 것’이라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에 대해 그는 “이는 동성애가 아닌, 교회나 개인이 성경대로 설교한 것에 대해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과 연관돼 있다”며 “십일조에 대한 성경적 실천이나 예수님만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교한 사람이 고발되는 법이 통과되면 나도 같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번 의회가 수정헌법 1조를 축약한 표현의 자유에 반대 표를 던진 것은 급진좌파가 압제 통치를 법제화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공적 광장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라며 “나아가 이들은 우려하는 시민들이 ‘신정 국가’(theocracy)를 도입하거나 자신들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려 한다고 비난한다”고 했다.

마테라는 “사실 그들은 사회에 대한 지배와 독재 이념 통치를 원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런 방식의 서사를 꾸미는 것”이라며 “이와 반대로, 미국 첫 헌법 입안자들은 종교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확고히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캘리포니아 의회가 표현의 자유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고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파괴하려는 불길한 씨앗”이라며 “성경적 가치는 이미 우리의 헌법(표현과 종교의 자유의 가치)에 내재돼 있다. 이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동일한 종교적 권리와 표현권을 부여한다”고 했다.

마테라는 “교회가 문화를 버리고 일반 문화가 (부도덕한) 비성경적인 국가 정신을 옹호할 때 헌법과 국가는 무너질 수 있다. 이는 품위, 이웃에 대한 사랑, 모든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공통 가치와 결속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적인 방식처럼 필연적으로 생명, 자유, 정의를 위한 투쟁이라는 공통 가치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의회의 법안 통과에 대해 “개인적인 축복에만 쏠려 문화를 내팽개치고, 복음을 분열시킴으로서, 이러한 국가 미덕이 결여되면 결국 우리 헌법의 이념적 틀을 책임지는 책(성경)을 불법화할 수 있다. 검열되지 않은 성경과 설교를 불법으로 규정할 것”이라 우려했다.

끝으로 그는 “사회의 일부 급진적인 부문에서 미국과 서구 문명에서 성경과 성경적 기독교를 모두 근절하려는 시도가 점점 대담해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만일 교회 전체가 깨어나지 않고, 인류를 섬기지 않거나 문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류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모든 독재적 무신론 국가들이 그랬듯이 성경이 추방당하는 것을 목격할지도 모른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