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최근 대통령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이하 인권NAP)’을 권고했다. 이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 시민단체들이 26일 서울시 중구 소재 인권위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인권위의 ‘제4차 인권NAP’ 권고안은 2027년까지 정부가 인권과 관련해 법·제도·관행 분야에서 개선해야 하는 100개 인권 과제를 담고 있다. 2006년부터 5년마다 인권위가 마련한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는 인권 NAP를 수립하지만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 동반연 운영위원장)는 “NAP에는 동성애, 성전환,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결혼 합법화, 낙태 합법화,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제 인권위는 자신들의 악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계속해서 동성애 등을 반대하는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교만해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런 모습을 대다수 국민들이 볼 때 인권위가 존재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고, NAP를 통해 자신들의 본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인권위는 존재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는 “인권위는 지금까지 권고 형태로 차별금지법·동성애 지지 등 자신들의 행태를 강요해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헌법기관이 아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인권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문화 막시즘을 숨기고 있다. 각종 성혁명·페미니즘 등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들이 인권위를 통해 각 행정기관에 뿌려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만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인권위는 헌법 기관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혐오표현’을 판단하는 주체는 바로 법원·경찰·검찰이 아닌, 인권위이기 때문”이라며 “지난 2020년 서울시 공무원들이 퀴어축제 반대 성명서를 냈는데, 여기서 인권위는 ‘혐오표현·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명서를 언론에 뿌리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입을 봉쇄하고자 한다. 즉 동성애를 반대하는 표현의 자유를 묵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해 초 열린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퀴어축제 반대를 표명하자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혐오표현’으로 규정했다”며 “아울러 인권위는 대구 대현동 주민들이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해도, 이를 ‘종교차별’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혐오·차별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그런 인권침해적인 차별행위 판단은 인권위가 나서서 하고 있다”며 “현재 인권위의 시정권고는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인권위는 기관이나 개인이 시정권고를 지킬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한다. 최대 3천만 원까지 무한정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에는 수많은 독소조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억압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인권위는 자신들의 권력 기관화를 위해 차별금지법과 NAP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또한 인권위는 지난 7월 21일 기독교사립대학에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니 대체과목 개설을 권고했다.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권한이 없는 학생을 위해 학교 채플의 대체과목을 개설하라고 한 지난 대광고 판례는 백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위가 권고한 기독사립대학은 그 대학의 ‘기독교 교육’이라는 건학이념에 동의한다고 입학한 학생에게 선택권이 없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지 중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학교를 선택해 입학한 경우”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인권위는 그를 위해 채플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것도 종교차별이라고 했다. 여기서 만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에 대해서 차별행위라며 이행강제금을 학교 측에 계속해서 부과함으로써, 채플 대체과목 개설을 압박할 수 있다”며 “인권위는 정부 측에 권고한 제4차 NAP를 철회하라”고 했다.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상임대표는 “현행 인권위법은 교과서 집필 기준을 제시해 교과서에 실린 삽화나 사진 등이 인권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과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리고 교육부에 정책 권고를 내릴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인권위법 제2조 3항에 명시된 성적지향·종교 등 차별금지사유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삽화 등에 대해 교육부 장관에게 수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나아가 교과서 집필 심의단계에서 인권위가 초빙한 1인 이상 인권전문가의 감수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단체장은 90일 이내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보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이 때문에) 교과서에 친동성애·이슬람 옹호 내용 등이 들어가게 된 것”이라며 “인권위는 동성애자를 사회적 소수자로 규정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결혼 형태로 동성혼을 제시하면서 또한 기독교·불교·천주교와 달리 이슬람을 지나치게 긍정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표는 “지금까지 한 것으로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쳤는데도 이보다 더한 내용을 권고하겠다는 게 인권위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홈스쿨링이나 대안 학교로 아이들을 보낸 상황이다. 반(反) 헌법적 교과서 내용을 권고해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려는 인권위는 위험한 기관으로 속히 해체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