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과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 개정안이 24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통상 전당대회에 상정할 안건을 '추인'하는 절차인 중앙위 투표에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당헌 개정안을 둘러싼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친 결과, 재석 566명 중 43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68명(47.35%)으로 재적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변재일 중앙위 의장은 전했다. 투표율은 75.97%를 기록했다.
개정안은 당헌 제3장에 '당의 최고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전원투표를 최고의결 요건으로 명시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이재명 방탄' 논란이 제기됐던 당헌 80조 '기소시 자동 직무정지' 조항 역시 '정치탄압' 사유 등 제재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절충안도 함께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중앙위원회 신임 의장에 김상희 전 국회 부의장, 부의장에 이용선, 최혜영 의원을 선출하는 안건은 찬성 406명(94.42%), 반대 24명(5.58%)으로 의결됐다.
'소득주도성장' 용어를 '포용 성장'으로, '1가구·1주택'은 '실거주·실수요자'로 바꾸는 강령 개정안도 찬성 360명(83.72%), 반대 70명(16.28%)으로 통과됐다.
앞서 박용진 당대표 후보, 조응천 의원 등 비명계는 '권리당원 전원투표' 당헌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중앙위원회 연기를 요구했지만, 지도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위 연기 요구를 일축하면서 "특별히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요건을 도입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논란 진화에 부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위 결과는 이재명 후보의 당대표 선출이 유력한 가운데 이 후보에게 유리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비명계 손을 중앙위원들이 들어준 셈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중앙위 부결 결과에 당혹스런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양상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중앙위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부분에서의 중앙위원들의 그런 부결 (판단이) 있었는지 좀 더 내부에서 고찰해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좀더 숙의 과정을, 서로 당헌 개정에 대한 설명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비대위가 할 수 있는 강령, 당규 개정은 통과된 만큼 남은 당헌 개정에 대한 부분은 차기 지도부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오는 28일 전당대회 전 재의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부결된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비대위에서 논의하며 마무리할 지, 차기 지도부에서 어디부터 시작할지는 좀 더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며 "물리적으로 오늘이 수요일이어서 비대위 내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가긴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사실상 차기 지도부로 당헌 개정안 처리의 공을 넘긴 셈이다.
한편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오는 26일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중앙위 부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