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내부에서 한기총 임시 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에 대한 반대 여론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김 변호사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의 통합 추진을 명분으로 한기총 정상화를 막고 있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국내 한 일간지에 전면 광고 형식으로 ‘한기총 임시총회 소집 요청 경위서’를 게재하면서 김 변호사의 행보를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 경위서에서 “한기총 정관에 대표회장은 성직자로서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로 되어 있다”며 “교회를 다니지 않는 김현성 변호사가 2년이 되도록 불법으로 임시 대표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한기총 정관에 대표회장 임기는 1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현성 변호사가 대표회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면 이는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법원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기독교인이 아닌 김 변호사를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파송했다.
위원회는 또 김 변호사가 파송된 목적은 결과적으로 정식 대표회장을 뽑아 한기총을 정상화 하는 것일텐데, 한교총과의 통합을 명분 삼아 시간을 끌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통합안에 대한 그 동안의 한기총 의결 과정에도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위서에는 한기총 증경 대표회장들인 지덕·이광선·길자연·이용규·엄신형 목사 등을 비롯한 한기총 다수 관계자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경위서 말미에서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고 임시총회를 통해 신임 대표회장을 선출, 한기총을 정상화 시키자”고 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자신은 한기총 내부 의사 결정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가 결정해서 뭘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가능하지 않다”며 의사 결정은 임원회 등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기총은 지난 6월 2일 임시총회에서 한교총과의 기관 통합을 결의했다. 그러나 이후 2달이 넘게 지났지만 이렇다 할 통합 논의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그 명목상 이유는 한교총이 통합안을 다룰 임시총회 개최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교총 관계자는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기총이 임시총회에서 통합안을 가결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내부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기총의 이런 상황이 먼저 정리돼야 한교총도 임시총회 개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계에 따르면 현재로선 올해 안에 양 기관이 통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합을 하려면 법인 문제가 선결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교단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당장 장로교단 총회가 대부분 9월에 예정돼 있어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상황이 어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계 한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교총이 아니라 한기총”이라며 “한교총은 지금 이대로라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기총은 계속 정상화 하지 못한 채 ‘식물 기구’인 상태로 끌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