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민들은 직접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한 서명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서울시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에 해당하는 2만5천 건의 서명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지방의회 의장은 청구인 대표자에게서 이런 과정을 거친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받아 심의를 거쳐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리되면, 해당 청구안은 지방의회에 부의된다.
연대가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청구인 명부에 담긴 서명자 수는 모두 64,367명으로, 연대는 이중 일부가 제외된다 해도 필요 서명 수인 2만5천은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최종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지만,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보수 성향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체 112명 중 76명이라는 점에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51개 단체는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2021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부모, 교사, 시민들의 간절하고 정당한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채,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 추진했다”며 “이러한 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바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제44조에서 교육감이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 등에서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마디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소위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시의회는 주권자인 시민의 명령을 받들어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을 볼모로 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노리개로 삼고, 교육현장을 성적 타락과 패륜의 산실로 만들어 버리려는 교육감의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의회는 나쁜 조례를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