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식 약칭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가 최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8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 등 106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예농속회(禮農屬會) 항일독립운동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최초 발굴한 사례로, 예산교회 전도사가 예산농업학교 출신 신자들과 함께 1942년경에 만든 항일독립운동 단체인 예농속회를 통해 독립운동을 꾀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예농속회 관련 피의자심문조서, 공판청구서, 경찰보고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예농속회 관련자들이 일본의 내선일체 운동에 반대하며 민족의식을 일으켜 조선의 독립을 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일본이 만든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인 전남 장흥과 전북 완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들 사건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한 ‘장흥군 민간인 희생사건’, ‘전북 완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건과 비슷하게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은 이번이 서른 번째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을 조사하는 독립된 조사기관이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2022년 7월 28일 기준 15,955건이고 신청인 수로는 17,851명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다.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 시·도청과 시‧군‧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받고 있다. 사건 희생자나 유가족, 피해자나 가족·친척, 목격자나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문의 02-3393-9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