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서명 요건 충족 확실시

10일 마감 결과 온·오프서 6만… 필요 서명 수는 2만5천

심의 과정서 일부 서명 제외돼도 무난히 충족할 듯
수리되면 서울시의회에 부의…국민의힘이 다수 당
폐지될 경우 타지역 조례와 차금법에도 영향 예상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이 10일까지 총 13,582건의 전자 서명을 받았다. 청구인 측은 오프라인에서 약 4만7천 건의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주민e직접’ 홈페이지 캡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이 ‘주민조례 발안’을 위한 필요 서명 수 2만5천 건을 무난히 넘긴 것으로 보인다.

이 청구안은 지난 6개월 간 ‘주민e직접’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서명을 진행, 마감 기한인 10일까지 총 13,582건의 서명 수를 확보했다. 또 같은 기간 오프라인에서 받은 서명 수는 약 4만7천 건이다.

이렇게 모두 약 6만 건인데, 일부 서명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필요 서명 수인 2만5천 건은 확보한 것으로 청구인 측은 예상하고 있다.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민들은 직접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한 서명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서울시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에 해당하는 2만5천 건의 서명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지방의회 의장은 청구인 대표자에게서 이런 과정을 거친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받아 심의를 거쳐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리되면, 해당 청구안은 지방의회에 부의된다.

이번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측은 필요 서명 수를 채운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만큼, 이 청구안이 서울시의회에 무난히 부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지만,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보수 성향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체 112명 중 76명이라는 점에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됐던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기자회견 모습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청구인 대표자인 원성웅 목사(옥토교회 담임)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야말로 크리스천운동을 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 목사는 “그러나 아직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최종 폐지된 것은 아니다. 폐지될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쳐선 안 된다”며 “만약 이 조례가 폐지된다면, 이는 다른 지역 학생인권조례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나아가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등에까지 도미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앞서 원 목사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이유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는 소위 혐오적 표현을 금지하며 종교와 양심에 근거한 표현조차 혐오표현으로 간주해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학교와 교사가 학생에 대해 동성애, 성전환, 혼전 성행위(임신과 출산 관련) 등에 대한 보건적, 윤리적 유해성을 교육하거나 올바른 성윤리 교육을 하는 것이 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는 제1항에서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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