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플로리다 교육부 “LGBT 옹호 행정명령 따를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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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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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설치된 ‘성중립 화장실’ 표시
미국 플로리다주 교육부가 공립학교에 성별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고,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매니 디아즈 플로리다 주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새 행정명령이 “구속력이 없는 법”이며 “새로운 법적 의무를 만들지 않고, 준거법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교육감들과 교육위원회에 공개했다.

디아즈 장관은 미국 교육부(USDOE)와 미국 농무부(USDA)가 발표한 정책이 “규칙(rule)” 정도일 뿐, “미 교육부는 소송에서 지침 문서가 구속력이나 강제 집행이 불가능함을 인정했다. 따라서 교육부나 농무부의 지침서를 구속력이 있다고 여기거나, 이 문서에 따라 관행이나 절차를 수정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플로리다주의 공립학교가 새 행정명령의 규칙을 따를 시, 주 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침서의 어떤 내용도 여성으로 식별된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성 화장실, 탈의실 및 기숙사에 출입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수학여행 중 여성으로 식별된 생물학적 남성을 여학생 방에 배정하거나, 여성 스포츠 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플로리다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태롭게 하며, 주 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며 주 교육부는 “연방 기관이 플로리다 학생들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위험에 빠뜨릴 성적 이념을 학교에 강요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아울러 “주 교육부는 모든 플로리다 학생들의 복지를 보호하고 모든 학부모가 자녀의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미국 교육부가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의 학칙은 2019년 ‘보스토크 대 클레이튼 카운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 성차별의 정의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1972년 당시 미국 연방 교육법 9조(Title IX)는 트랜스 성별이 아닌, 남녀 성별에 따른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남녀에 상관없이 동일한 교육 기회, 건강보험, 경제적 지원, 운동 기회 등을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의 20개 주는 성차별의 정의를 확장시킨 지침을 발표한 미국 교육부와 법무부,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달 15일 테네시 동부 지방법원은 연방 정부의 지침 시행을 일시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