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허가제였으나 2010년부터 신고제로
“두 광장과 달리 취급해야 할 필요 있나?”
서울 광화문광장이 오는 6일 재개장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곳에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열리지 못하도록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돼야 하기에, 집회와 시위는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행사 성격과 주변에 미칠 영향 등을 전문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소음, 교통, 법률, 경찰, 행사 등 5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이달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이런 계획이 알려지면서 교계에서는 서울광장 역시 같은 원칙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 3대 광장 중 ‘허가제’인 광화문·청계광장과 달리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까닭이다.
서울광장도 원래부터 신고제였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04년 5월 개장 이후 허제가로 운영돼 오다 2010년 9월 신고제로 바뀌었다. 당시 신고제로의 조례 개정 논의가 시작된 것은 해당 조례가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을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으로만 한정하고 광장 사용을 사전 허가제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조례는 ‘신고제’로 개정됐고, 서울광장 사용의 목적을 규정한 관련 조례 제1조에도 원래 명시되지 않았던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이라는 표현이 추가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달리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 관련 조례는 광장 사용 목적으로 집회·시위의 진행은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광장을 이 광장들과 유독 다르게 취급해 ‘신고제’로 운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계를 중심으로 서울광장을 다시 ‘허가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서울퀴어문화축제 때문이기도 하다. 이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광장 사용이 제한됐던 2020·2021년을 제외하고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문제는 참가자들의 과도한 노출 등 축제가 선정적이고, 무엇보다 동성애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퀴어축제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서울광장을 허가제로 운영해야 하다는 것.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이용희 교수는 “퀴어축제는 그 선정성 등으로 인해 서울광장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행사다. 이런 행사가 주말에 서울광장에서 열리면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서울광장도 더 이상 신고제가 아닌, 광화문광장이나 청계광장처럼 허가제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퀴어축제 개최를 며칠 앞두고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했던 바 있다. 오 시장은 ‘서울광장을 허가제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지’ 묻자 “이번 기회에 한 번 검토를 해보려고 한다. 청계광장과 광화문광장은 허가제로 되어 있다. 서울광장만 신고제다. 그렇다면 그 기준을 맞추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었다.
그는 “그 동안 광화문광장의 경우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가 있었기 때문에 경호상의 목적이나 각종 경비상 필요성 때문에, 또 바로 옆에 정부종합청사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허가제로 운영을 해오지 않았나 짐작이 된다. 이제 대통령 집무실도 용산으로 옮겨간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가 가능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세 개의 광장 운영에 대해서 새롭게 원칙을 정립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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