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0여 개 기독사학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필기시험 강제 위탁 조항’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 대상 조항은 제53조의2 제11항으로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학미션과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이하 한교총)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정 사학법에 대한 대응 상황 등을 설명했다.
사학미션에 따르면 개정 사학법의 ▲교원 채용 1차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강제 위탁하는 ‘시험위탁 강제조항’ ▲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처분을 강제하는 ‘징계의결 강제조항’ ▲교육청의 교직원 징계 요구에 불응할 경우 임원 승인을 취소하는 ‘임원 승인 취소조항’에 대한 소원심판 청구서를 지난 3월 2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 6월 13일 헌재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돼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사건 대리를 맡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는 “이 3개 조항이 결합됐을 경우 기독사학의 자율성과 정체성이 말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시험위탁 강제조항’은 사학의 교사 채용을 정부가 주도하면서, 교사채용에 대한 사학의 자율성을 묵살하고, 결과적으로 기독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을 훼손한다”고 했다. 또 “이단 사이비 종파 소속 등 기독사학의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은 교사도 채용될 수 있어 사학 공동체의 균열과 갈등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채용시험을 통해 사학의 자율적 교육을 좌지우지 할 수 있어 제왕적 독재 초래가 우려된다”며 “예컨대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감 혹은 당국이 필기시험 강제위탁 조항을 통해 사학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원에 대한 채용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만일 기독사학이 ‘시험위탁 강제조항’에 불복할 경우 교원 임용 과정에서 1차 필기시험 이후 부여받는 채용 자율권 모두를 박탈당한다. 이 때문에 사학미션 측은 “교원의 지위는 정년까지 유지되므로 해당 조항에 의해 선발된 교원은 본안에서 위헌결정이 되더라도 지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항으로 기독사학의 건학이념과 맞지 않는 교원이 채용될 경우, 사립학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 단체는 개정 사학법의 ‘징계의결 강제조항’ 및 ‘임원 승인 취소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교직원에 대한 사학의 징계가 미흡할 시, 교육청이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심의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이 때 교육청이 내린 징계에 불복한 사학은 소속 임원의 자격이 10년 동안 제한받는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국가가 사학의 징계권 행사에 과도히 개입해 사학의 자율성을 해치고, (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의) 추상적 징계 사유로 인해 예측가능성이 없는 징계가 이뤄질 소지도 있다”며 “동일하게 동성애 등 가치관이 충돌하는 분야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지지하는 법인 이사의 활동도 막을 수 있어, 사학 이념의 훼손 및 종교·사상·건학이념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는 “개정 사학법은 총체적으로 정부의 획일적 가치관이 개입될 수 있어, 종교·윤리·성교육 등 학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학교를 선택해 자녀를 교육할 권리 및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특정 이념에 의한 편향 교육, 왜곡된 역사 교육·성교육 등 교육 당국에 의한 권력의 집중을 초래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양성을 훼손하고, 헌법적 핵심 가치로서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고 경쟁하며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민주사회의 역동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필기시험지 유출 등 일부 사학에서 교원 채용 비리가 발생한 만큼 개정 사학법의 ‘시험위탁 강제조항’을 통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사학미션 측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독교학교자정위원회을 통해 사학의 비리 근절을 위한 자정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전 대법관 김신 장로가 위촉됐다고 한다.
사학미션 상임이사 박상진 장신대 기독교교육학 교수는 “개정 사학법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학 비리 근절’을 제기하는데, 우리 단체는 기독교학교자정위원회를 설치해 강도 높은 윤리적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여기에 동의하는 기독사학만 우리 회원학교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 더불어 행정 제반도 기독교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사학미션과 한교총은 이날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목사가 낭독한 공동성명서에서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로,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선 그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돼야 하기에, 이를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킨 국회의 졸속 입법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개정된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많은 사립학교들이 2023년 교원 임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가역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립학교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인용해 주길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국회 교육위원들은 사립학교를 통제하고 교육의 획일화를 꾀하는 ‘사립학교 공영화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의 자율성을 구현할 전향적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사학법개정안 #헌법소원 #시험위탁강제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