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신대원 내년 모집요강 ‘응시자격’ 부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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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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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없던 ‘불가피한 사정(사고노회 등)이 인정되는 경우’ 포함돼

원래는 ‘소속 노회 추천받은 자’만 입학 가능
교단 내부서 “총회 지도 거부 행위” 등 지적
이사회와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학교 측 “총회와 교감 있었다, 독단 결정 아냐”
한편 학교 내부에선 응시자격 ‘원상복구’ 검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2023학년도 목회학석사과정(M.Div.) 일반전형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응시자격 부분 ©총신대 신대원 홈페이지 캡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2023학년도 목회학석사과정(M.Div.) 일반전형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응시자격을 규정한 내용의 일부가 교단(예장 합동)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얼마 전 총신대 신대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해당 모집요강의 응시자격 ③항에는 “본 교단 소속 노회에서 목사후보생으로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본 교단 소속인 자로 불가피한 사정(사고노회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명시돼 있는데, 여기서 “불가피한 사정(사고노회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바로 논란이 되는 내용이다.

총신대 신대원의 목회학석사 과정은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배광식 목사)의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 교단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입학자격이 주어져 왔다. 장로교에서 목사를 길러내는 주체가 노회인 까닭이다. 목사 안수 역시 노회에서 받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교단 내에선 “불가피한 사정(사고노회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내용을 민감하게 보고 있다. 교단 한 관계자는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다. 이는 ‘어떻게 목사가 되느냐’와 관련된 것이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즉 학교 측이 노회 추천을 받은 자 외에 어떤 이유로든 다른 경로로 입학생을 받게 되면, 교단(노회)과 관계 없이 목사후보생을 배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교단의 다른 한 관계자는 “총회 직영 신학대학으로서 정말 위험한 발상이며, 총회의 지도를 정면으로 거부한 행위로 보인다”며 “학교 측이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해 (모집요강을) 공지하게 되면 행정 책임자인 총장 및 교수회의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학교 측은 해당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응시자격과 관련해 법인이사회와도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한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다룬 일이 없다”며 “학교 측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학교 측의 의도는 사고노회 등 노회에서 추천을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였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사회와 협의 없이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을 공지한 것은 절차상 분명한 잘못”이라고 했다.

교단 일각에서는 학교 측의 이번 공지가 신입생 충원이 전보다 어려워진 현실이 작용한 일종의 ‘고육책’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학령인구가 줄고 교세 역시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내 신학교들이 대부분 신학생 모집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총신대 신대원의 올해 경쟁률은 1.13대 1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사실상 1대 1 수준”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향후 입학정원 미달 사태도 예상되는 바, 학교 측이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내년 신입생 모집요강에 기존에 없던 내용을 포함시킨 것 같다는 분석이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 측이 이사회나 총회와 상의 없이 신입생 입학자격에 그런 내용을 넣은 것은 경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단 한 관계자는 “총신대는 총회 직할 신학교이기에 당연히 총회와 이런 부분에 대해 먼저 의논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총신대 신대원 교무처장 박철현 교수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모집요강에 명시만 되지 않았을 뿐 이전에도 일부 불가피한 사정에 있는 이들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곤 했었다”며 “이번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또 학교 측이 총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추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총회와의 교감 아래 진행된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 이단이나 타교단 사람까지 받을지 모른다는 억측도 나오는데,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모집요강에 따르면 신대원 신입생은 어떤 경우든 ‘본 교단 소속’이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입학정원을 채우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한 명이라도 더 입학시키기 위한 학교 측의 자구책”이라며 “총신대는 예장 합동총회의 지휘를 받는 신학교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박 교수에 따르면 현재 학교 내부에서는 모집요강의 ‘응시자격’에서 “불가피한 사정(사고노회 등)이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하고 해당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바뀐 모집요강에 따라 신입생을 모집할 경우, 행정적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게 박 교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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