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일 의원총회에서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당헌당규 96조에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 해소를 위한 비대위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인해 당이 비상상황인지 이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며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의견에 극소수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동의했다. (극소수는) 1명"이라고 전했다. 김웅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만큼 당헌당규 해석을 위한 상임 전국위원회(당헌 23조5항),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의결을 위한 전국위원회(당헌 97조 2·3항)를 소집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양 원내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는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를 소집할 권한만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지금부터 비대위 체제냐'는 질문에 "아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이 가능하냐에 대해 오늘 논의한 것이고 의총은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총의를 모은 것뿐이고 결정권은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에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에서 당헌당규를 해석하고 비대위원장 선출하고 심의하는 절차 관련해서···(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현재 당대표는 궐위된 상태가 아니라 사고인 상태다. 거기다 최고위원께서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사실상 몇분 남지 않아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사고 상황과 비대위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합하면 비상상황으로 봐야한다는 부분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모두 총의를 모았다"고 부연했다.
서병수 전국위원장이 앞서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국위를 열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총회 직후 비상상황 요건으로 비대위를 둘 수 있다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이 두가지로만 한정하면 서 의원과 같은 해석이 가능한데 이건 예시 규정이고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앞에 것을 예시라고 생각하면 지금 상황을 종합하면 비상상황으로 봐야한다"며 "그래서 비대위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서 의원이 전국위를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규정이 따로 있을 거다.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직무대행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최고위는 오늘 열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국민의힘 당헌 20조에 따르면 전국위는 상임 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최고위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전국위 소집은 전국위 의장이 개최일전 3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당헌 제24조는 상임 전국위에 대해 정기회의는 월 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및 긴급 현안이 발생했다고 의장이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수석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결론난 것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비상상황이라고 결론이 났다"며 "당헌당규 해석 권한은 상임 전국위가 하도록 돼 있으니까 상임 전국위가 결론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위나 상임전국위 보니까 3일전 공지한다. 그런 절차와 규정을 밟아서 진행될거다 생각하면 된다"며 "그 과정을 거쳐서 비대위 전환해야 된다는 것에 오늘 의원총회 거의 모든 의원들이 동의 했으니까 그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송 원내수석은 권 직무대행의 원내대표 거취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거취에 대해서는 아무도 한마디도 없었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