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韓, 왕중 왕…법치농단" 한동훈 "朴, 장관시절 검찰 패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한동훈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25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검찰총장 공석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중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헌법에 포괄위임금지 원칙 아시냐"고 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런 원칙이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법률로 규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위임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 아시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을 말씀하신 거라면 그 여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는 한 장관 답변에 "넘겨짚지 마라, 묻는 질문에 답하라"고 쏘아붙였다.

이후 박 의원이 행정 조직 법정주의·조세법률주의·죄형법정주의·정부조직법 등을 알고 있느냐고 거듭 묻자, 한 장관은 "법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말씀해주시면 듣겠다"며 "너무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신다. 알고 있다"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제 질문에 회피하지 말라'는 박 의원 주장에, "회피하는 게 아니다. 이미 그 이슈에 대해선 이미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시행 중"이라며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고 과거에 민정수석실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은 것을 똑같은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고 따졌고, 한 장관도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이다. 해당 부처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 장관에 보임한다고 그렇게 끼워넣기 했다. 물건 끼워팔기는 봤어도 법령 끼워넣기 하는 건 처음 본다"며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 제3조 직무조항에 '인사'라는 두 글자를 넣어야 한다. 즉,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다. 이게 꼼수, 법치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저희는 규정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것에 한해서만 1차적으로 객관적 검증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민정수석실은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검증했나"라며 "인사 검증이란 건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동의를 받아 1차적 검증을 하는 것이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언급했다.

재차 박 의원이 "틀린 말이고, 거짓말이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을 둔다고 했다"며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을 한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한 장관도 "그렇지 않다, 인사혁신처의 업무다. 저는 이것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총장 공석을 두고도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박 의원이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냐. 대검 검사, 고검 검사, 평검사 전부 다 한 장관이 했다"고 언급하자, 한 장관은 "의원이 과거 장관이었을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했다"며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없었다"고 맞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내가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를 두 번 했다"며 "그런 협의를 패싱이다. 그러면 그런 패싱을 했기 때문에 한 장관은 임명할 수 있는 검찰총장을 없애고 스스로 수사·인사 다 해버렸다는 얘긴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과 한 장관이 질문·답변이 오가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를, 민주당 측에서는 항의가 나오면서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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