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의 북한 어민 북송 논란과 관련해 "(고문방지협약은) 범죄 혐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을 만나 외교부가 당시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낸 북송 관련 답변서에 대해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고문방지협약에 위반하지 않는다. 협약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북한 어민의 흉악범죄 혐의 등을 고려하면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개인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절대적 원칙으로서 범죄 혐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며 달라진 입장을 내놨다.
또 고문방지협약이 '범죄인 인도·추방과 관련된 국내법의 규정을 해하지 않는다'는 협약 16조 2항 규정에 대해서도 "다른 조약 또는 국내 법령 등이 고문방지협약에서 제공되는 수준 이상의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협약이 오히려 이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삽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