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등이 5일 오후 전주시 새전북신문 세미나룸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 촉구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는 한변 명예회장이자 올인모 상임대표인 김태훈 변호사와, 주대환 플랫폼 ‘통합과전환’ 운영위원장이 했다.
◆ “문재인 정부서 북한인권법 사문화”
먼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김 변호사는 “북한주민은 수령절대주의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있고,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이르는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본질은 현대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나, 대한민국 국회는 2005년 김문수 의원 등이 북한인권법안을 발의, 올인모 등 시민단체가 화요집회 등을 통해 입법을 촉구한 결과 11년 만인 2016년 3월 2일 국회에서 236명 의원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되어 다음 날 3일 공포되고 9월 4일부터 시행됐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6년이 다 돼가도록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북한인권대사도 임명하지 아니하며,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도 파행운영해 북한인권법을 사문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법치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현저히 손상했다”고 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핵심기구”라고 한 김 변호사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또한 북한 인권의 개선과 북한의 민주화는 시대 사명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전제”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뿐만 아니라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므로 대한민국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마땅히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 “지난해 국민의힘이 이사 5인 추천했지만…”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는데,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다.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해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김 변호사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역대 통일부 장관 역시 자신 몫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2명을 추천·임명하지 않았다”며 “반면 2021년 2월 24일 당시 야당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이사 5인을 추천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들이 통일부 장관에 의해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에 의해 다시 추천되어야 하는는데, 당시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장은 끝내 이 5인을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통일부 장관에게 추천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섭단체로서 계속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중 자당 몫의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것,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국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재단 이사 추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것, 이인영 등 문재인 정부 역대 통일부 장관이 자신 몫의 재단 이사 2인을 추천·임명하지 않아 각각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방해한 것은 모두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북한인권법 제12조 제1항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숫자는 12명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국민의힘)로부터 추천받은 이사들을 먼저 재단 이사로 추천하고, 통일부 장관도 자신 몫의 2명을 재단 이사로 먼저 추천·임명해도 문제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 우선 과제는 북한인권의 개선이고, 조속히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위헌·위법적인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 “한국 진보, 반 대한민국적 세계관서 벗어나야”
그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진보가 빨리 그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외치고 있다”면서 “그 가장 쉬운 길은 바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손광주 전 하나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 변호사와 주대환 운영위원장의 발제 후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김일주 대한민국장로연합회 공동회장, 림 일 탈북작가, 심용식 전 자유주의전북포럼 상임대표가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