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오는 11월 주민 투표를 통해 주 헌법에 낙태 권리를 성문화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원 헌법 수정안 10호(SCA 10)를 통과시켰다.
이번 안건은 민주당의 토니 앳킨스 임시 상원의장(샌디에이고)이 작성하고, 낙태 옹호 단체인 ‘캘리포니아 가족계획연맹’과 ‘캘리포니아 NARL 프로초이스’가 공동 후원했다.
수정안은 양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이날 통과됐다. 여기에서 생식권(Reproductive rights)은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 권리’와 ‘피임약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기본 권리’로 정의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당)는 수정안의 통과 직후, 낙태를 조장하거나 낙태 시술을 받은 개인에 대해 형사 또는 민사 소송을 취하는 다른 주와 주 기관에 환자 기록 및 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뉴섬 주지사는 “대법원에 의해 미국의 절반 이상의 주들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도록 승인한 가운데, 캘리포니아는 낙태 권리 보호를 위한 투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11월 우리 주민들이 주 헌법에 낙태권을 포함시킬 기회를 가질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
앳킨스 의장은 연방 대법원의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 판결에 대해 “어두운 날이다. 낙태는 건강 관리이며, 환자와 의료 제공자 간의 사적인 논의가 되어야 한다”며 “정치인과 판사가 강제로 그 방에 들어올 때 안전은 창밖으로 달아난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대법원의 결정과 반대로 뉴섬은 지난달 24일 캘리포니아 주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인 AB 1666에 서명했다.
또 그는 27일 워싱턴과 오리건 주와 함께, 낙태 및 기타 생식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피난처 협정을 체결했다.
캘리포니아주 법은 “의사가 특별한 의학적 조치 없이 태아가 자궁 밖에서 계속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정부)가 아이를 낳거나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의 기본 권리를 부정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다.
UCLA 산하 생식보건법 정책센터가 28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로 대 웨이드’ 판례가 폐기된 후, 매년 8천 명에서 1만 6천명 사이의 여성들이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몰려들 전망이다.
특히 보고서는 캘리포니아를 찾는 상당수가 다른 주에 살며, 법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17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대학교육을 받은 백인 여성들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