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행사는 대관 안 될 수 있다’는 규정, 옳은가?

최근 ‘복음통일 페스티벌’ 관련, 경기관광공사 사전 고지 내용 논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파주시청 문화관광 홈페이지

지난 25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복음통일 페스티벌’이 열린 가운데, 해당 장소 대관 업무를 맡고 있는 경기관광공사 측이 주최 측에 설교와 찬양, 기도 등 종교적 색채가 있는 내용의 행사를 해선 안 된다고 사전 고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이 행사는 메노라통일선교회, TMTC, 모세스엔터테인먼트가 주최했고, 복음통일페스티벌준비위원회와 에스더기도운동본부가 주관했다. 6.25 제72주년을 맞아 북한 동포들의 해방과 자유를 염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행사에 종교적 색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위와 같은 주의성 고지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의 ‘대관시설 이용 관련 유의사항’ 중 2항은 ‘대관 시설 사용허가를 아니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의례적 종교단체 및 개인이 종교부흥 등을 개최하는 선교행사(단, 평일은 가능)’도 여기에 해당한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정은 평일에 비해 주말에 더 많은 시민들이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을 이용함에 따라 이를 배려한 차원이다. 공사 관계자는 “기독교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행사에도 같이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는 28일 발표한 논평에서 해당 규정에 대해 “공공 구역에서 평화와 자유를 위한 목적으로 기도 행사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이는 자기들만의 행정편의주의이며, 이를 빌미로 기독교를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