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유족, 前NSC 사무처장 추가 고발… ‘해경왕’ 靑행정관도

서울중앙지검에 靑 관계자 고발장 추가 접수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월북조작 혐의 관련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 해경 관계자 등 추가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8일 사건 당시 '월북조작 지침' 하달 의혹과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했다.

이날 이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이른바 '해경왕'으로 불렸던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A 행정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과 해경청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씨는 "이 사건의 쟁점은 국가가 할 일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물음"이라며 "최선을 다해야 할 공직자들이 공무원 한 사람을 죽이고 그 가족과 동료들에게 너무도 가슴 아픈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동생의 희생이 너무도 억울하고 가슴 아프지만 값진 희생이 됐으면 한다"며 "이제 정상적인 대한민국 미래 세대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되돌려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기록물은 범죄를 덮기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며 "이제 주권의 주인인 국민 앞으로 당당하게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언론에 따르면 일명 '해경왕'은 해경 수사국장에게 찾아가 감당할 수 있냐며 압박하고, 해경 지휘부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한다"며 "월북조작 지침과 관련해 청와대와 해경의 연결고리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가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 서 전 처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보도가 있다"며 "서 전 처장에 의해 실제로 국방부의 발표가 변경됐는지 파악하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청장과 김 서장은 지난 2020년 10월22일 해경의 중간수사발표와 관련된 자"라며 "월북조작 사실을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월북 조작 혐의가 있다면 처벌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윤 청장의 경우 기자회견을 하며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말해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징계를 권고했지만 (윤 청장은) 오히려 승진만 했다. 따라서 검찰에 신속한 구속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계획에 대해선 "전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며 "오는 7월4일까지 (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거나 7월13일까지 국회 의결이 안 될 경우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당시 해양경찰청(해경)은 이씨가 자진해 월북했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최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유족 측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정황 프레임이 짜 맞춰졌다"며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에게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유족 측은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해당 사건을 배당 받아 고발장 검토에 나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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