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은 17일 낸 성명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을 무참히 살해 소각한 북한정권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전날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 소각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 1년 9개월 만에 번복된 것이다.
한변은 “이제라도 국민의 생명이 무참하게 박탈당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게 되었음을 환영하며,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진상 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을 잔인하게 총살하고 소각시킨 북한정권의 야만적인 살해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또한 “살해당한 공무원의 유족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살인방조와 직무유기 죄목으로 고소를 검토 중이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자는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사안의 핵심정보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 의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되어 있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사건 공모자의 혐의를 벗고자 한다면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