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지난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가 '자진 월북'을 정황이 있다고 발표한 의도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확인한 것은 이거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자진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한 1심 판결이 확정됐으나, 관련 내용이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면서 새 정부의 국가안보실에서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항소 취하) 왜 추진했는지 잘 아실 거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유족의 억울함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거기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만행이 있었는데 뚜렷한 근거 없이 '자진월북' 프레임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규정됐다면,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밝혀야 않겠느냐가 저희의 생각"이라며 "그걸 규명하는 차원에서"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실제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국가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들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며 "(의도는 모르지만) 자진월북의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건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자진 월북' 판단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진상규명의 과정이 신구 갈등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비인도적 만행을 당했다면 국가는 진상규명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게 저희 정부의 판단"이라며 "신구 갈등이 아니라 유가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정부가 응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월북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당시 자진 월북 가능성, 정황이 크다고 발표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건 당시 안보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에 책임을 물을지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건 다음 문제"라며 여지를 남겼다. 수사 의뢰 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나온 자료 이상의 무엇이 필요할 거 같고, 그걸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거 같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