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돼 ‘제3의 성’ 인정되면 병역 문제 등 혼란”

사회
사회일반
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진평연·동반연 등, 15일 차별금지법안 비판 세미나 개최
세미나 주요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노형구 기자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복음법률가회, 동반연(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비판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이 사회를 맡은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가 축사했고,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이상원 교수(전 총신대 기독교윤리학, 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장), 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민성길 명예교수(연세대 의대) 발제했다.

패널로는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 대표, 바른인권여성연합 대변인)가 나섰다.

특히 이상원 교수는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차별금지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차별금지법 찬성 의견을 개진한 김종훈 성공회 신부의 의견을 반박했다. 이 교수는 “김 신부는 동성 간 성관계라는 비도덕적 행동을 ‘편견, 혐오, 차별, 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해 단어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먼저 편견은 어떤 대상에 대해 공정하지 않게 평가해 주는 태도다. 뛰어난 실적을 올린 영업사원을 주변 동료들이 있는 그대로가 아닌 ‘교만하다’고 평가한다면 이것이 바로 편견”이라며 “그러나 ‘성별이 남·여로 구성돼 있다’ ‘동성 간 성관계와 에이즈·원숭이두창과의 상관성’ 등은 특정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객관적인 의료적 진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혐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대상에 따라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레위기 18장 22절에선 동성 간 성관계를 히브리어로 ‘토에바’ 곧 가증하고 혐오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을 우리도 혐오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윤리적인 태도”라며 “한국교회에서 진행되는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또한 돈을 버는 운동이 아니라 어떤 기관들의 재정 후원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동가들이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는 가난한 운동이다. 이를 ‘돈과 영향력이 되는’ 등의 언사로 폄훼하는 김종훈 신부의 비난은 억측”이라고 했다.

또한 “기독교 학교에서 설립정신에 따라 동성애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채용조건에 맞는 인재를 고르는 정당한 구별인데, 김 신부는 차별과 구별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간질병에 걸린 사람을 채용에서 배제한다는 공고’를 내건 버스회사가 채용과정에서 간질병이 있는 버스 운전기사를 배제하는 것은 운전 중 병이 발병할 경우 치명적인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정당하다. 이처럼 신학교나 교회에서의 동성애자 목회자 채용 거부는 윤리적으로 정당한 배제”라고 했다.

나아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남자는 자카르, 여자는 니케바로 변역됐다. 이는 수컷·암컷이라는 동물들의 성적 존재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다. 이는 인간의 성을 결정할 때 ‘제3의 성’이라는 주관적 인식이 동원돼선 안 된다는 뜻”이라며 “따라서 성경은 주관적 인식에 의해 생물학적 성 질서를 무시하고 성전환을 하는 시도를 반성경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노형구 기자
또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영국 정부는 평등법을 제정하기 몇 해 전인 2008년 개최한 공청회에서 ‘평등법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평등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아니며 의도치 않는 결과에 대해선 종교계와 추가 협의를 하겠다’고 안심을 시켰다. 그러나 영국 교육부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이 정상이라는 교육을 의무로 했으며, 그 결과 영국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 성전환 치료자는 77명(2009년)에서 2,590명(2019년)으로 33배나 폭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차별행위에 괴롭힘도 포함되는데 괴롭힘에 대한 용어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차별의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동성애·성전환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이단·사이비 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 및 일체 반대 의견도 차별금지법의 차별에 해당돼 금지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차별사유로 규정한 ‘제3의 성’이 법적으로 인정되며 신원체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 구분, 자신을 여성 또는 제3의 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 면제 대상인지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또한 “차별금지법 안에서 규정한 ‘학력’도 차별금지사유로 적용된다면 고용 영역에서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학력 차별이 된다. 기업이나 연구소가 박사급 연구원에게 연봉을 더 많이 주는 것도 학력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시켜 입증책임 전환으로 인해 근로자가 차별을 주장할 경우 기업은 ‘차별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한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능력의 차이도 차별로 간주해 신고가 급증하고, 일 잘하고 성실한 직원이 역차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대한민국 사회에선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행위에 대한 사법적 제재가 없었다. 그럼에도 LGBT 진영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목적은 헌법상 양성평등에 따른 혼인제도에 반하는 동성결혼 합법화”라며 “이로 인해 동성애 폐해를 밝히는 의견을 ‘혐오표현’이라는 프레임으로 금지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주관적 감정을 전제로 하는 혐오를 법적 수준에서 규율하는 것이 실효적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장혜영 의원안 제44조, 박주민 의원안 제36조, 권인숙 의원안 35조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이행시 최대 3천만 원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형사 처벌이 제보자 불이익 조치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명시했으나 종교단체의 경우 교단헌법 및 규정을 준수하면 형서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장 통합·합동·백석·기독교대한감리회·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주요 5개 교단은 헌법에서 동성애자나 옹호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했다”며 “교회에서 반동성애 설교를 들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을 경우, 교회는 현행 교단법에 의해 마땅히 징계나 치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인권위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이므로, 장혜영 의원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박주민 의원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했다.

아울러 “교회의 반동성애 설교를 들은 자 또는 그러한 설교를 유튜브 등에서 들은 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위자료 청구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면,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 1인당 백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로 만명, 십만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교회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윤용근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남·여라는 양성을 기본으로 한 주민등록제도를 신원체계로 하고 있으며, 남북한 군사적 대치로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어 병역법은 대한민국 남성에게 징병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평등법에서 성별 개념에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포함시켜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정체성에 대한 주관적 표현만으로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다면 사회적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 안에서 각 사유들도 상이한데 모두 동등한 비중으로 취급하고 있다. 다름과 차별은 별개의 문제다. 능력에 있어 차등이 존재하는 현실을 무시한 채 결과적 평등만을 강조한다면 헌법이 인정하는 기회의 평등 개념을 넘어서는 위헌적 요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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