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등 정부 행정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 입법 예고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이 14일 국회에 접수됐다.
행정입법 견제를 명분으로 내건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정부 통제 시도라고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향후 정국 뇌관으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대표발의자인 조응천 의원을 비롯한 총 14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 등 행정명령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에 수정·변경권을 부여해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가 상임위 또는 소위원회를 통해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만 돼 있는데 수정 요구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수정·변경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본회의 의결로, 부령은 상임위원회의 통보로 단순히 처리 의견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해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추진하는 등 행정입법을 통해 여소야대 속 국회 우회에 나서자 다수당인 민주당이 시행령 통제로 맞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들 개인 차원의 발의이며 당론은 아니라고 거리를 두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민주당에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발의가 됐으니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아직 당 차원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해본 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이것을 갖고 위헌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입법으로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고 현행법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 그에 대한 국회 의견을 행정부에 보내는 절차를 본회의까지 거칠 것이냐 아니면 상임위 차원에서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를 검수완박에 빗대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입법으로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자꾸 당론이냐고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개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지 않냐"며 "(지도부가 아닌)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발의 전부터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야말로 호들갑이 아닌가 싶다. 개인 의원이 발의 예정이라는 법안에 대해 큰 일인 것처럼 대통령 거부권을 쓰겠다면서 주거니받거니 소설 쓰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혹여 야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소설로 덧씌우기 공세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 채택 여부는 여론 추이 등을 고려해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하자 오히려 이 법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원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무부에 대법관 인사검증까지 맡기며 위헌논란을 자처한 게 근본 원인"이라며 "권력이 과도하게 나가기 때문에 국회가 그것을 통제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행정부가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입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행정입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국회에서 건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국회법이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에 역행한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의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범죄가 포괄적일수록 민주당 '방탄조끼'는 얇아진다"며 "협치를 말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꺾으려 하고 견제를 외치면서 주섬주섬 방탄조끼를 챙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국회법 개정하자는 얘기를 했겠나. 아마도 대통령만 바라보며 '눈치게임' 하듯 민망한 기립표결을 반복했을 것"이라며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해 남은 권력 국회에서 다수당 권력을 극대화해 행정부를 흔들겠다는 것이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회를 거대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령 등을 통해 국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그마저 틀어막고 국민이 선출한 정부를 완전히 자신들의 발 밑에 두겠다는 것"이라며 "대선불복 행위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107조는 '행정명령의 법률 위반은 사법부가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법률안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입법부가 행정부 행위 하나하나 다 직접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 취지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으로 정해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반대를 할 텐데, 민주당이 170석 다수로 밀어붙이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라며 "통과가 된다면 대통령 거부권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하위 대통령령이 마치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내용을 담았다면 국회가 개별적으로 법률을 만들어서 권한을 해소하면 충분하다"며 "윤 대통령이 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사전적·포괄적·일반적 권한을 국회가 갖는다는 건 사실상 대통령이 국회 결재를 받고 행정부를 운영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