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교회의 대면예배를 금지했던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교회들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소속 교회 31곳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12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중 서울 소재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2021년 7월 16일에 ’예배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적 권리‘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은 이번이 최초”라고 했다.
그는 “이번 판결의 의미는 무엇보다 ’정부가 교회의 대면예배 모임을 결코 제한할 수 없다‘는 것으로 다시는 공권력에 의해 예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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