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신학대학 교수들이 3일 서울 총신대 제1종합관에서 ‘독소조항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한 신학대 교수는 총 517명으로 개신대, 고신대, 국제신대, 서울신대, 성결대, 수원신학원, 아신대, 총신대, 칼빈대, 합동신대는 총장과 소속 교수 전원이 이번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성명에 동참했다. 장신대는 성서학원장 외 신약학 교수 전원이 동참했다. 이들 신학교수들은 차별금지법 입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평등법 관련 4건이 계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정승원 교수(총신대 신대원)의 사회로, 최승락 교수(고신대 신학대학원 원장)의 기도와 이재서 교수(총신대 총장)·김학유 교수(합동신대 총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승구 교수(합동신대)·하재성 교수(고신대)·장세훈 교수(국제신대)·박재은 교수(총신대)가 보충논의를 발표했다.
이재서 총장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우리의 의사를 잘 알길 바란다”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여를 조성하시어 결혼을 통해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며 번성해야 할 책임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런 가치와 규범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했다.
김학유 총장은 “사람에게 장애 등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하고 포용하는 게 기독교 정신이다. 인권 자체를 거부하거나 동성애자 자체를 한 인간으로서 예수의 마음으로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며 “단지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은 ‘포괄적’이라는 이름 아래 포함된 독소조항이다. 이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파괴할 수 있다. 마음대로 선포할 수 없는 표현의 자유 제약의 문제가 뒤따른다”고 했다.
이어진 보충논의에서 이승구 교수는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이 법안이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고쳐야 한다”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신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았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인권위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동성애, 양성애 등 성적지향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시정대상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학교를 비롯한 모든 기독학교들이 인권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동성애·양성애 등이 괜찮다고 말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장혜영·이상민 의원안 등이 통과되면 유치원부터 신학교까지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교회도 장담할 수 없다. 동성애 비판을 온라인으로 설교할 경우 광고행위로 인정돼, 그것에 의해 차별받았을 경우 인권위 제소가 가능하다. 우리는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하재성 교수는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창조해 가정제도를 세우시고 인류의 번영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동성애 지지자들은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 메타포 가운데 창조사역은 부정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구속만 강조한다. 그러나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자 남·여 질서로 가정을 세우시고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도 강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은 성경적 영혼 돌봄과 가정양육을 막는다. 동성애에 대한 많은 연구는 인문학에 기대어 성경적 가르침을 제외한다. 특히 동성애를 포함한 많은 것들을 관용한다. 근본적으로 전통적인 가정 제도를 지지하는 세력을 억압하고, 동성애 등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만 강조한다”며 “하나님 말씀을 공개적으로 무시하며 동성애자를 위해 성경적 진리를 왜곡하고 동성애자 등 일부 특정 계층을 대다수 사람보다 특권화 하는 것은 영적 범죄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하나의 법적 권리로 승격시켜 탈동성애 가능성을 막는다”고 했다.
또 “동성애자는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다. 전통적인 기독교가 추구하는 영혼 사랑의 길을 방해한다. 그러나 동성애적 욕구는 하나님의 진리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며 “동성애 욕구로 죄에 물든 인성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불완전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써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했다.
장세훈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부부와 가정이라는 기본적 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부부의 정의를 재정의해야 한다. 아버지와 남자, 그리고 부모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며 “즉 남자와 여자와의 결합이라는 전통적 결혼관이 21세기 들어서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독교인 가운데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여러 형태의 성별이 하나님의 창조 결과로서 개개인의 성적 취향은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질서와 무질서를 가르는 경계를 무너뜨린다.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그 절정은 안식일에 이르렀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된 안식의 절정은 바로 결혼의 질서”라고 했다.
그는 “이 결혼의 질서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 이후 창조질서는 무너졌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에서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죄악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그의 후손 라멕은 일부다처제를 택했다. 여자와 남자의 결혼을 규정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질서”라며 “단순 일부다처제라는 죄악에 주목하기보다, 이런 행위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창조질서가 무력화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통적 결혼관을 무너뜨림으로써 동성 간 결합 등을 허용해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역행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특히 출애굽기 6장에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규정됐다”며 “거룩한 백성의 특징이란 창세기에 기술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는 언약 백성”이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언약 백성이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따르는 백성이며 레위기의 명령대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추구하는 백성”이라며 “특히 레위기 18장에선 성윤리가 나타난다. 여기엔 수간, 근친상간, 동성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왜냐면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삶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순응해야 한다”고 했다.
장 교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크리스천들은 동성애는 구약의 율법에 속한 것으로 우리 시대에 전혀 적용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동성애자를 죽이라는 구약말씀대로 우리는 그들을 죽여야 하는가? 구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 예수의 성취 관점에서 구약의 계명을 엄격히 준행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의 정신이 폐기돼야 하는가? 아니다. 오히려 구약의 율법은 예수의 복음의 빛 안에서 확장되고 더욱 강화된다. 특히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율법 정신이 폐기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셨다”고 했다.
그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선 신약 교회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하라는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즉 구약과 신약 백성은 거룩함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라며 “동성애 지지자들은 동성애만 지적하고 한국교회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은 외면한다고 비판한다. 그런 지적은 맞다. 한국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음 통탄하고 자성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지지자들의 비판을 제대로 반박하기 위해 한국교회의 부패상에 대해 더욱 목소리를 내고 회개하며 자성해야 한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무질서에 대해서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에서 경계가 모호한 짐승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대항하는 모습이 나온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악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계승하고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했다.
박재은 교수는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평등을 세운다는 명목 하에 기존의 유의미한 가치를 전복하고자 한다. 법안 1장 3조에선 성별로 여성과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규정했다.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무엇인가. 해외 논문들에 따르면, 뉴트로이스, 에이젠더, 젠더리스, 바이젠더 등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개념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가치관이 법적 정당성을 얻을 때 유의미한 전통적 가정관이 무너지고 성별 개념을 허무는 개념은 합법의 옷을 입게 된다”고 했다.
그는 “해외 논문에 따르면, 성적 지향에는 동성애·양성·다자성애 뿐만 아니라 수간, 소아성애, 관음증, 사도마조히즘 등 수 백가지 변태성애도 포함된다. 이는 기존 전통적 구별을 해체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풍조의 결과”라며 “법안 제3조 7항에 따르면 괴롭힘으로 온갖 종류의 소송·고발이 가능하다. 주관주의에 의탁해 소수 성적 지향을 존중한다는 미명으로 전통적인 가정관을 고수하는 다수자가 역차별 받을 수 있다. 소수를 위한 다수 역차별은 옳지 않으며, 소수가 차별 받지 않으려면 다수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또 “교회에서 교육자로 초빙하는데 동성애자 등 제3의 성을 추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신학교 교수를 초빙하는데도 다자성애나 동성애 가정을 추구하는 사람을 거절할 수 없게 되며, 심지어 관음증도 성적지향에 포함돼 이를 즐기는 후보자 채용도 거부할 수 없다. 고용은 각 단체마다 정해둔 내규에 따르는 게 맞다. 이는 차별이 아닌 다양성인데 차별금지법은 다양성을 전복시킨다”고 했다.
그는 “차별과 차이는 같지 않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은 아니다. 이는 질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차이의 기본적 관계성을 허문다. 모든 차이를 차별로 상정해서 각자의 독특한 특성에서 빚어진 차이를 날카롭게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거세하는 법안”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용이 불가능하다. 이 법률안은 평등보다 역차별, 자유보단 다수를 억압한다”고 했다.
517명 교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노약자 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믿고 어떤 이유로도 그들이 사회적 기회에 있어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며 “하지만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은 독소조항으로서 국민의 신앙 양심 학문 사상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 성적지향에 따른 성별 변경, 동성애 등 여러 종류의 성행위 등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법적으로 금지시켜 건전한 사회 윤리를 파괴할 수 있는 악법이기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