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서 처음으로 3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관련 판결을 앞두고 있다. 최악의 경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직을 잃을 위험은 여전하다.
3일 교육 당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앞서 변호인을 통해 "공정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여한 교사들에게 복직 기회를 마련한 것은 교육감의 적법한 임용권 행사"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적극 반박해 왔으며 논란이 여전하다.
이와 별개로 현행법 조문만 검토해 보면, 조 교육감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방어해 내지 못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당연퇴직해야 할 위험성이 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교육감은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임기 시작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당연 퇴직'하게 된다.
형법을 보면 조 교육감에게 제기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시, '5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가 조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할 지, 당연퇴직이 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할지, 아니면 직을 잃게 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지는 단정하기 이르다.
조 교육감 측은 공판 과정에서 당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실무자에게 다른 지시를 내렸다고 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는 요건 중 하나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기소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안마다 달라 단정하긴 어렵지만, 채용 관련 비리가 있으면 엄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일 출마 기자회견 자리에서 "거리에서 10여년 간 고통받던 해직교사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낸 당연한 직무 수행이며, 교육감의 책무다. 사회통합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재판 결과는) 교육감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 평가"라고 해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