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소위 주관 차별금지법 공청회, 즉각 취소하라”

진평연, 성명 통해 “사회적 합의 없고 법률적 정당성 상실” 규탄

지난해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가 열리던 모습. ©기독일보 DB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최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오는 25일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열기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것을 규탄하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진평연은 “사회적 합의도 없고 법률적 정당성도 상실한 법사위 1소위 주관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즉각 취소하라”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 전체회의가 아니라 1소위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법률제정을 위해 필요한 공청회가 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불과 12일을 남겨두고 민주당 단독의 법사위 1소위가 공청회를 갖겠다고 결정한 것은 강경파가 자신의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결정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은 이름만 알면 찬성하지만, 내용을 알면 반대하는 국민기만법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차별금지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반대 70%, 찬성 24%인 반면에, 차별금지법을 잘 모른다는 사람은 찬성 27%, 반대 17%이며,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찬성 21%, 16% 반대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대다수는 반대하지만, 차별금지법을 잘 모르든지,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찬성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라는 그럴듯한 프레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만, 차별금지법에 있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독소조항이 미치는 악영향을 알면, 대다수 국민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은 여성과 남성으로 성별을 구분하고 있는 현재 사회를 50여 개의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회로 바꾸는 사회체제 전복법으로 현행 헌법을 현저히 위배하는 법안”이라며 “과학적 근거도 없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성별정체성과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 등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법적 제재를 하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양심과 표현, 학문과 신앙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했다.

또 “차별금지법에는 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사회 체제를 흔드는 심각한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한 문제점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고 차별금지라는 언어 프레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국민적 합의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2021년 11월 25일 민주당 주최로 차별금지법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정당한 토론의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의 심각한 허상이 드러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단체들과 언론은 이날 토론회를 혐오와 차별 세력에게 판을 깔아준 토론회라고 주장하면서 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에게 오히려 사과를 요구했다”고도 덧붙였다.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이 현행 헌법을 위배하고 사회체제를 바꿀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민주당 일부 강경파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강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률적 절차에 조금도 참여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아울러 “법사위 1소위 주관 공청회는 법률제정을 위해 국회법이 요구하는 공청회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측만 참석하는 반쪽 공청회가 향후 국회법이 요구하는 공청회를 생략하는 명분이 될 수 없음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앞서 법사위 제1소위 민주당 위원들은 김종훈 성공회 신부, 조혜인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공청회 진술인으로 추천했고, 나머지 3명의 진술인을 국민의힘 측에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1소위 공청회 개최”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관련 성명에서 이에 대해 “진정성, 정당성, 그리고 법적 효력을 모두 결여한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현재까지 시민사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는 법안”이라며 “다수 국민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점들은 그 만큼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진평연은 “민주당 일부 강경파가 자신의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진행하는 법사위 1소위 공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취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을 진행하고 싶다면,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먼저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선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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