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루이지애나주 코로나 봉쇄령, 목회자 종교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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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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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주 배턴루지에 있는 라이프태버너클교회의 토니 스펠 목사. ©토니 스펠 목사 유튜브 영상 캡쳐
지난 13일(현지 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연방 지방법원이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존 벨 에드워즈 루이지애나 주지사의 ‘스테이 앳 홈’ 명령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한 지역 목회자가 자신의 부당한 체포에 대해 에드워즈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스에 따르면, 루이지내아주 배턴루지에 있는 라이프터버너클교회의 토니 스펠(Tony Spell) 담임목사는 15일 주일 설교에서 “2022년 5월 13일 금요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폭정 그리고 사탄에게 나쁜 날이었지만 종교의 자유, 미국 헌법 및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위한 획기적인 날”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그는 “교회를 침묵시키려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항하여 서 계신 하나님의 승리”라며 주정부에 대해 “당신들이 정치나 스포츠, 남녀 간의 결혼 및 낙태 시술소에서 승리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승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루이지애나주 연방 지방법원의 윌리엄 J. 크레인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형사소송에서 피고(토니 스펠)에게 적용되는 2건의 행정명령의 특정 조항은 종교를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엄격한 조사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위헌”이라고 밝혔다.

스펠 목사는 루이지애나 주정부에 보내는 성명문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 간동안, 자신과 교인들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견디었다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스펠은 “당신들이 한 모든 일은 잘못됐고, 이제 당신들이 저지른 일로 인해 수 세대에 걸쳐 이어질 종교적 자유의 선례가 생겼다”면서 “불법체포, 대문 밖 출입금지, 발목 팔찌, 수치심, 비하, 손해 및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등에 대해 이번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스펠 목사를 기소한 이스트 배턴루지 지방검찰청은 법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이날 발표했다.

지방검찰청은 성명을 통해 “연방 지방법원의 오늘 결정을 계속 검토 중이다. 이 중요한 사건에서 제시된 사실과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며 “하지만 대법원장의 반대 의견이 더 옳다고 믿고 있으며, 진화하는 법학과 건강 및 공공 안전 문제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발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지방 법원에 환송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강한 관심을 갖고 존중하지만, 우리는 대중과 법치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2021년 루이지애나 지방법원은 스펠이 주지사의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며 그에 대한 고소 취하를 기각했다.

2020년 새뮤얼 앨리토 미국 연방대법관은 하급심이 에드워즈 주지사의 행정 명령이 합헌이며 스테이 앳 홈 명령이 만료된 후 사건이 무의미하다고 판결하자, 사건을 심리해달라는 스펠의 요청을 거절했다.

2021년 이스트 배턴루지 지방검찰청의 힐러 무어 지방 검사는 스펠에게 5건의 다른 혐의를 취하하는 대가로, 그가 고발당한 경범죄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말 것을 제안했으나 스펠은 이를 거절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스펠과 일부 목회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주 및 지방 정부의 예배 모임 제한 및 교회 폐쇄 명령에 강력히 저항해왔다.

2020년 10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교회와 회당 등 종교 시설에 25명 이내만 출입을 허용하며,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종교 시설은 폐쇄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11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로마 가톨릭 브루클린 교구가 쿠오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뉴욕 주가 특정 종교 단체를 부당하게 차별했다며 종교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4월, 앤디 베시어 캔터키 주지사는 비상사태 선포 시, 주 정부가 종교 시설을 필수 시설로 인정하는 하원법안(HB 43)에 서명했으며,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도 이와 유사한 법안(HB 3105)을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