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수호포럼 박혜령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말살하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대한국민의 자유를 파괴하는 전체주의 악법이므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사유에 동성애, 양성애 뿐 아니라 소아성애, 근친상간, 집단성행위, 동물과의 성행위 등 개인의 성적취향 행위가 몽땅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느 국민이 이 법의 제정을 찬성하겠나”라고 했다. 이는 차별금지법안 상 차별금지사유 중 하나인 ‘성적지향’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리가 건강과 생명을 위해 ‘담배 피는 행위가 싫다’, ‘마약하는 행위가 나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거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그런데 동성애 등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 못하게 아예 입을 틀어막겠다고 하니 이게 전체주의 독재 악법이 아니고 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하도록 부추기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건강한 가정이 존재하겠나”라며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 자기 성을 맘대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 나라가 된다면, 젊은 청년들이 이런 가치혼란 사회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겠나”라고 물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금지사유 중 하나인 ‘성별정체성’에 대해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박 대표는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아이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며 남성 간 동성애 행위가 에이즈의 주요 감염경로 중 하나임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내용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지 않고 있다는 것.
박 대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동성애 행위로 인한 심각한 질병 문제를 언론에서 알려 줄까? 천만의 말씀”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기자협회가 협약을 맺어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방송이나 기사 내용에 동성애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 특히 에이즈와 동성애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기사로 쓰거나 방송을 하면 안 되도록 규정해 놓았다”며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보도준칙”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국민의 건강권, 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현장이 이렇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완전 말살”이라며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고, 진실을 전해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했다.
또 이날 자유수호포럼 청년위원인 이수지 씨는 “자유가 아닌 성적지향적 방종을 합법화하고, 그 행위를 반대할 자유권을 말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전체주의 악법인 차별금지법은 철퇴를 맞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이슬아 따보따보 대표는 “우리에겐 표현의 자유를 지킴으로써,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언젠가 깨달을 수도 있는 삶의 지혜들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다양성을 통해 얻는 집단지성과 진리에 가까이갈 기회들을 지켜내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이러한 다양성을 제거해버리는 악법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