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기독교 단체 깃발 게양 금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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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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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대법원 건물. ©Nicole Alcindor/ Christian Post

미국 대법원이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시가 시청사에 기독교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 시간) 대법원은 ‘해롤드 셔틀레프 대 보스턴 사건’ 판결에서 하급심을 뒤집고, 이 사건을 미국 제1항소 법원으로 환송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스티븐 브레이어 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가) 발언자의 관점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법원의 의견을 전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보스턴의 국기 게양 정책은 세 개의 깃대 모두가 정부의 연설을 대변할 경우에만 기독교기 게양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브레이어 판사는 “법원은 보스턴이 민간단체의 깃발을 게양하는 것을 정부 연설의 형태로 만들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이는 결국, 보스턴이 셔틀레프와 캠프 헌법이 그들의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는 종교적 관점에 근거해 깃발 게양을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주)정부가 종교인, 단체 및 연설을 세속인, 세속적 단체 및 연설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설립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며 “헌법에 따라 정부는 종교인, 종교 단체, 종교 연설을 2류로 취급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유대 기독교 교육 단체인 ‘캠프 헌법(Camp Constitution)’의 해럴드 셔틀레프는 2017년 헌법의 날(시민권의 날) 행사에 보스턴시 청사에 기독교기를 게양하려고 했으나, 시는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셔틀레프는 소송 대리인인 보수 비영리 법률단체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을 통해 보스턴 시를 상대로 권리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리버티 카운슬의 주장에 따르면, 보스턴 시청 외부에 있는 세 개의 깃대 중, 나머지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종교적 이미지를 게양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다.

2020년 2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데니스 캐스퍼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보스턴의 손을 들어줬고, 2021년 1월, 제1항소 법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는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브루스 셀랴 판사가 작성한 의견서에 따르면, 미국과 매사추세츠 주를 대표하는 두 개의 깃발은 정부의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보스턴 시가 세 번째 깃대를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사적 표현으로 취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개의 깃발이 가까이 휘날리는 가운에 상징적 통일성을 전달한다”라며 “관찰자가 이렇게 구성된 세 개의 깃발을 구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신빙성에 부담을 준다”고 덧붙였다.

반면 리버틴 카운슬의 설립자인 맷 스타버는 성명을 통해 “종교에 대한 정부의 승인과 사적 표현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고, 정부는 이를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며 “종교적 견해가 허용되는 공개 토론에서, 종교적 관점을 검열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셔틀레프는 이를 대법원에 상고했고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을 포함한 인권 단체들의 지지를 얻었다.

지난해 11월, 데이비드 콜 ACLU 국가 법률 이사는 성명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정부의 종교 승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설립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그러나 정부가 민간 발언자에게 공공 광장을 열 때, 보스턴과 같이 단지 종교적이라는 이유로 연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