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이 이슬람 종교단체의 신서면 일대 야영장 개발행위 건과 관련 ‘개발행위 변경 불허’ 및 ‘개발행위 허가 효력 상실’을 해당 단체에 통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캠핑장 공사 상황이 지지부진한데다, 경기도 최북단 지역에 이슬람 시설을 짓는데 대한 안보 불안 등을 호소하며 연천군민 다수가 제기한 반대 민원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연천군청에 따르면,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는 신서면 도신리 일대 소유 부지 중 약 2만3000여㎡(약 7천 평)에 야영장을 건립하고자, 지난해 3월 지자체와 개발기간 1년을 조건으로 허가절차를 완료했다. 하지만 ‘개발허가 기간’이 만료된 지난 3월까지 1차 터 닦기만 완료된 채 착공이 중지된 상태였다.
이에 한국이슬람교는 개발행위의 허가 기간을 연장하려 연천군 측에 ‘개발행위 변경’을 신청했으나, 지자체가 최근 소집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선 ‘개발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개발행위의 허가 효력 상실’을 통보하기로 한 것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불허사유는 복합적”이라며 “애초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1년으로 했는데 이슬람 야영장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다른 추가 조건도 이행하지 않아 해당 단체의 개발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불허사유 중 하나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연천군민 대다수가 제기한 ‘이슬람 캠핑장 건립 반대민원’도 이번 불허가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앞서 이슬람 단체의 이슬람 캠핑장 조성 계획이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현재 연천군민 12,440명과 경기북부지역 주민 20,880명이 연천군청에 반대서명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천군민들은 지난 3월 중순 본지에 “대규모 이슬람 거주지로 발전돼 일부다처제 등 일반 윤리에도 위배되는 이슬람교의 배타적인 교리로 마을 질서가 붕괴될까 우려한다”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교리대로 행동하며, 한 나라의 법을 무시하기에, 지역사회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 등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18년 동안 이란에서 선교한 이만석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슬람연구원장, 4HIM 대표)는 “유럽 국가에서 세력화를 이뤄낸 무슬림들은 샤리아법을 토대로 그 나라의 법질서를 유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슬람교는 알라가 제정한 법이 최고라며, 인간이 만든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 북구 대현동의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대현동 한 지역주민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이 건립된다면,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 250여 명이 이슬람 교리에 따라 하루 5번 씩 매일 기도하러 이곳으로 오고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시끄러워서 어떻게 사느냐. 대현동 지역은 상업지구가 아니라 주민들이 쉼을 누리는 주택지역”이라고 했다.
이만석 선교사는 “현재 이슬람 국가에서 교회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데, 대한민국에선 대구시 북구 대현동에다 이슬람 사원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친다. 그런데도 무슬림들은 ‘종교의 자유’ 운운하며 하루 5번 씩 기도해야 한다면서, 행정소송으로 겁박하고 있다”며 “이는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