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검찰개혁 관련된 입법 과정을)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국민투표 안을 두고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검찰개혁 관련된 입법 과정 자체가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보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투표에 대해 "입법이 아니라 행정부의 외교나 통일, 안보와 관련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여 국민 의사를 물어보겠다는 것"이라며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이어 "국민투표법 14조 투표인 명부 작성 관련 규정이 효력을 상실해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다"며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으면 투표가 이뤄질 수 없어 실물적으로 현실적인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내달 3일 정기 국무회의 공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명확치 않은데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정부에 이송하게 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신속하게 이송할 것 같은데 그 절차도 시간이 걸려 이후 국회 회의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히 정리돼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시 국무회의까지 잡으면 정무적인 부담은 있을 수 있다"며 "아마 빨리 절차를 진행하려고 박 의장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공청회 없이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는 데 대한 우려에는 "수사권 조정 관련 얘기는 오래된 얘기다. 참여정부 떄부터 정부 차원의 고민과 검토가 있었다"며 "법안 제정 자체에 걸리는 시간이 짧았다고 해서 논의와 고민이 짧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반박했다.
여론조사에서 수사권 조정 반대가 높은 데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면 노컷뉴스 정도 빼고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한 외국 사례 이런 것들을 상세히 소개하는 기사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며 "약간 그래서 충분한 어떤 설명이 없고 또 잘 전달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8일 검찰개혁법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와 관련해 "국민기본권 침해는 국민의 안위는 물론 나아가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으며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윤석열 당선인 측의 제안에 ‘반헌법적 주장’ ‘국가안위 문제 해당 안 돼’라며 맹비난을 했지만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정당성·당위성·절차성까지 무시하며 불도저식으로 입법을 강행하는 민주당이 헌법정신을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윤 당선인에게 검수완박 관련 국민투표 실시를 건의하겠다고 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투표 불가능'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수석대변인은 "70년 이상 이어진 형사 사법체계가 법안 발의 2주 만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고 그로 인해 받게 될 피해는 늘 그렇듯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적, 편법, 꼼수, 비상식으로 이미 얼룩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조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악법을 저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대학가에서는 졸속 입법 규탄 집회 등을 예고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과 함께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