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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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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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기자·외교관 초청 월례영문브리핑서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 정책제언
브리핑하고 있는 NKDB 윤여상 소장. ⓒNKDB제공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를 설립해 20여 년간 북한인권 피해 사례를 기록해 온 NKDB 윤여상 소장이 ‘신 정부에 대한 북한인권 정책제도 제언’을 공개했다.

윤 소장은 최근 NKDB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 외신 기자들과 외교관들을 초청해 월례영문브리핑을 갖고 이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오는 5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新정부에 대한 대북인권정책 세미나'에서도 해당 정책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여상 소장은 정책 제언에서 “기존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은 남북관계의 변화와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어 실효적인 개선 효과는 물론이고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밝히며 신정부는 “인권정책의 원칙인 보편성, 일관성, 비정치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 보고서는 남북 분단과 관계 단절을 극복하고 남북 주민의 이산 상태 해소와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인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남북 자유 왕래(거주)선언’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분단 80여 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과거 1990년 이전 냉전체제에서의 ‘단절된 경쟁의 시대’와 ‘제한적 접촉과 교류의 시대’의 전환을 넘어 자유로운 교류와 왕래의 시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남북한 인적왕래 중심의 정책 추진은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실행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윤 소장은 “이러한 선례는 과거 동서독, 중국과 대만 관계에서도 비춰볼 수 있으며, 한국정부가 먼저 제안할 시 북한이 즉각 수용하지 않더라도 대화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망했다.

또한 윤 소장은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 정상화와 개정을 언급하며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북한인권재단 설립 성사되지 않는 것은 재단 이사의 추천권이 국회 교섭단체에 있고 각 정당 간에 합의가 미비한 것이 원인이므로 추천권을 주무부처 장관이 행사하도록 법안 개정 필요하다”고 밝혔고, 북한인권조사와 관련해서는 “통일부(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조사기록이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을 단일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정권, 정부의 북한인권 조사 독점으로 인해 민간의 북한인권 실태조사가 위축된 부분을 언급하며 유엔서울사무소와 민간단체의 안정적인 인권조사(기록)을 위해 정부의 협조체계 제도화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또한 정책 제안 보고서는 2019년, 정부가 동해로 들어온 어부 2명을 북한으로 강제 북송한 사건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인권 이슈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부분에 대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언급, '북한주민송환심의위원회'를 설립해 한국 정부에 의한 북한인권침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북한인권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지원, 북한인권기념관(박물관) 설립 등에 대한 내용도 본 정책 제안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NKDB는 2003년 설립 이후 20년간 탈북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해왔으며, 2022년 4월 기준 8만 1천여 건의 북한 인권 침해 사건 기록을 자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북한 반인도범죄 가해자의 상세 정보와 범죄 기록을 담은 ‘가해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북한인권 책임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닦는 데 주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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