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오는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광장을 사용하고 싶다고 서울시 측에 최근 신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8일 기독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리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올해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를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서울퀴어퍼레이드와 한국퀴어영화제 등이 열린다고 한다.
조직위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에 중점을 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올해 또한 방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도, 각 행사 및 프로그램별 오프라인 비중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렸지만 2020년과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처럼 서울광장에서 열리지 못하고 온라인 중심으로 개최됐다.
그러나 올해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의 점차적 해제로 오프라인 행사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도 “(서울광장 사용)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서울광장 사용 신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한다. 다만,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경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해 지난해 8월 설립을 불허했다. 당시 서울시는 관련 공문에서 불허 사유로 아래 세 가지를 들었다.
①귀 단체는 단체의 주요 목적사업인 “퍼레이드, 영화제 및 성소수자 관련 문화·예술 행사” 시 과도한 노출로 인해 검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②퍼레이드 행사 중 운영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③또한 매 행사시 반대단체 집회가 개최되는 등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한 대규모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는 상황
서울시가 법인 설립을 불허하자 조직위는 같은 해 10월 행정심판을 청구,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