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동원해 실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자, 전문가들은 이 법을 향해 제기된 위헌성보다 "입법 과정이 더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검 차원에서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통과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위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활용, 법안 위헌성은 물론 '절차적 위헌성'에도 대응할 뜻을 밝혔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오후 민주당의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단독 처리를 시작으로, 같은 날 밤 민 의원이 참여한 안건조정위원회를 17분 만에, 이날 자정께 열린 전체회의를 8분 만에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 제12조 3항과 16조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이로 인한 강제 수사권을 부정한다는 이유로 위헌성 논란을 받아 왔다.
이날 오전 박성진 대검 차장은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직결되는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켰다"며 "절차상으로 심각한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검 관계자는 위헌 TF를 중심으로 권한쟁의심판과 이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직접 청구할 수 있냐'는 지적에는 "헌법에 명문으로 검사나 검찰총장 문구가 규정돼 있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돼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게 저희 검토 내용"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만약 이 문제가 헌재 판단을 받게 되면 '질서혼란' 부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냈다. "헌재가 검수완박 법안이 사회질서에 혼란을 야기한다고 판단한다면 효력 정지시킬 것"이라는 취지다.
일부 전문가들도 법안 내용보다 입법 과정의 위헌성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안 통과가 알려진 후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헌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 시켰고, 양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자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의원을 만드는 '대안'도 마련했다.
이는 무소속 의원이 포함돼야 하는 안건조정위를 무사히 통과해 최장 90일까지 소요되는 논의를 건너뛰려는 의도로 풀이됐고, 실제로 탈당한 민 의원은 26일 밤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장 교수 등은 이런 식의 입법 과정이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 및 의결 참여 권리를 박탈한다고 본다. 국민의힘 의원들 최소 2명이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90일간 법안에 대해 논의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장 교수는 "일종의 날치기 입법 같은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은 '위헌적인 절차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이런 졸속이 어디 있느냐",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 등 강한 반발과 함께 "대검 차원에서 위헌성 등 입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방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국회 통과, 대통령 거부권, 헌법재판소 등 순차적 단계가 있는데 그때마다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다"며 "위헌법률심판이나 권한쟁의 심판 등은 대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수도권의 모 검사장은 "민주당이 다수결의 원칙을 수단으로 사용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본다"며 "입법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