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검수완박’, 헌법 정신 위반·법치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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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논평 통해 비판
샬롬나비 김영한 상임대표(숭실대 명예교수, 전 숭실대기독교학대학원장, 기독학술원장)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한 논평을 25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은 정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일단 검찰로부터 6대 범죄 수사권을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대한 비리 의혹 관련 수사를 일단 막고 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의 조정안에 동조한 것은 헌법 조항을 거스르는 야합”이라고 했다.

국회의장 조정(중재)안은 검찰의 6개 주요 범죄 수사권 중 부패·경제 2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 4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는 것, 부패·경제 2개 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발족하면 중수청으로 넘기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샬롬나비는 “검수완박 법안은 그간 검찰이 담당했던 부패, 경제, 공직자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빼앗는 내용”이라며 “그렇게 되면 수많은 권력형 부정부패가 단죄되지 못하고 완전범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검수완박의 혜택자는 선량한 국민이 아니라 불법을 범하고 이를 은폐하려는 공직자들과 범죄자들일 것”이라며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법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만약 이 법이 실제 만들어지면 세계 민주 국가에 영원히 남을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년 간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사건 처리가 안 된다는 것과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들이 고소를 해도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설명이다. 고소했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70년 넘게 유지돼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졸속처리로 개정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장과 정의 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 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법안에 대하여 공청회, 국민 여론 청취 등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 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인들의 야합이다. 야당도 법치파괴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재안이라지만 민주당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바뀐 내용이 없다”며 “여야의 정치적 거래로 70여 년간 유지해 온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단시일에 고치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니”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새로 만들어질 중대범죄수사청이 주요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낼 역량을 보일지도 미지수”라며 “여야가 중대사항에 대해 합의하려는 협치의 정신은 평가한다. (그러나) 입법을 미루고 국민들과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후에 결정하기 바란다.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