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대구고법)이 대구 북구 대현동의 이슬람 사원 건축 중지를 요청한 지역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행정1부(김태현 수석부장판사)는 22일 다룰이만 경북엔드 이슬라믹 센터 등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 8명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북구청장 측 소송참가인으로 참여한 대현동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북구청장)가 내세운 공사중지 처분사유는 대현동 주민들의 정서불안 및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이지만, 당초 건축허가 무효·취소 사유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며 “피고 소송참가인(대현동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북구청의 처분사유에 추가돼 허용될 수 없어, 피고 소송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앞서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들은 지난 2020년 9월 북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12월 착공에 돌입한 이슬람 사원 건축이 재산권 침해·소음 유발 등이 예상된다며 반대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에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내리면서 법적 다툼은 시작됐다.
하지만, 대구 북구청이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에 내준 건축허가서엔 ‘민원발생시 민원해결 후 공사를 재개하라’는 취지의 건축 관련 조건이 적혀 있었다. 이번 법원의 기각판결로 이슬람 사원 건축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대현동 주민들의 호소는 외면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현동 주민들의 항소심을 맡은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는 “법원 입장에선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나도 추상적이라서, 북구청이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에 내린 공사중지명령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본 것”이라며 “법 감정이 지역주민의 마음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했다.
특히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의 건축 허가를 내리기 전 주민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대현동 주민인 김정애 대구 무슬림 모스크 사원 비대위 부위원장은 “북구청이 이슬람사원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 우리 대현동 주민들에게서 ‘이슬람 사원 건축의 동의 여부’를 묻지도 않았다”며 “또한 우리는 동의해 준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이슬람 사원은 짓는 줄도 몰랐으며 그저 주택 개보수 공사로만 알았는데, 이후 인부들로부터 해당 사실을 듣고서야 알게 됐다”며 “북구청으로부터 이슬람 사원의 건축 사실은 하나도 듣지 못했는데, 그래놓고 (북구청은) 지금 손 놓고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현동 주택가 중심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면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 250여 명과 인근 지역 이슬람 신도들이 하루 5번 씩 기도하러 이곳으로 몰려들 것”이라며 “이곳은 상업지구가 아니라 주민들이 쉼을 누리는 주택가다. 그런데 경북대 무슬림 신도 250여 명이 좁은 골목길 사이로 매일 5번 씩 이곳으로 오고간다면, 우리 대현동 주민들은 시끄러워서 어떻게 사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대구 북구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건축허가를 내린 담당자는 현재 없다”며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에 있어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서, 대현동 주민들로부터 관련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맞다”고 했다.
대현동 주민들의 추후 소송 계획에 대해 박성제 변호사는 “이번 대구고법의 항소심 기각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시키기 위한 법리적 검토를 준비한 뒤, 추가로 법적 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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