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은 국회 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지난 13일부터 국회 앞에서 텐트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북성시화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월 20일 평등법(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표면상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자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와 대다수의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전북성시화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동성애 비판이나 반대를 혐오와 차별로 보고,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징벌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종교의 자유를 현저히 파괴한다”며 “즉 기독교 방송, 길거리 전도, 미션 스쿨, 신학교, 공교육, 대중매체 등에서 성경적 신앙적 가치를 교육하거나 전파할 수 없게 봉쇄한다”고 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 해 전통적이고 건강한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북성시화는 “그 동안 이 법안을 제정하려고 십여 차례가 넘는 발의가 있었지만 제정되지 못했다는 것은 국회 내에서도 절대적인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국민들의 반대가 높다는 반증”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