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은 이 논평에서 “4월 13일 수요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권고하면서 다양한 가족 및 가족형태를 수용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여러 차례 세미나와 기고문 등을 통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다양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족 해체를 촉진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급진적인 ‘다양한 가족’ 수용 노력은 결국 ‘동성혼 가족의 합법화’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때마다 민주당 소속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의의원들을 포함한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여성가족부는 입을 맞추어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성소수자는 전혀 무관하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해왔다”고 했다.
여성연합은 “그런데 정권교체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마음이 급했던 탓일까? 외부의 어떤 압박이 있어서일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보호를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위험천만한 동거를 결심한 것인가? 그동안 ‘동성혼 가족 합법화’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기우’에 불과하다고 변명해왔던 여성가족부에게 묻는다”며 “이걸 몰랐다고 계속 변명할 것인가? 몰랐다면 본인들이 억지로 밀어붙여 통과시키려던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바보 부처’이고, 알았다면 ‘거짓말 부처’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들은 “소수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가족 해체’를 자행하는 짓을 일삼아 온 여성가족부”라며 “전 국민의 1%도 안 되는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건강가정’은 차별적인 용어라면서 95%의 보통 가정을 향해 ‘정상가족의 굴레를 넘어야 한다’고 윽박지르며 이념논쟁을 주도해온 부처가 다름 아닌 여성가족부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성연합은 “이런 부처에 가족정책 총괄을 맡기는 것이 타당한가? 오늘 우리는 가족구성원 모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건강한 가정을 추구는 대다수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우리는 여성가족부에게 우리가 추구할 가족형태를 위임하거나 가치지향점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더 나아가 그리도 편향된 당신들의 이념이 우리 대한민국 대다수 가정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사회의 기반이 되는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려는 목적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디딤돌이 되어 ‘가정 해체’의 주역을 담당해온 가족정책부처 여성가족부는 이제 그만 그 이념에 젖은 오만을 포기하고 깃발을 내려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명령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