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포럼은 이 성명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는 차별금지법안은 개인의 종교와 사상,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가치관을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것은 성해방을 추구하는 젠더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성관념과 가족제도, 생물학적 성별구분을 해체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가치판단, 의사의 표현을 규제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지극히 불분명한 개념”이라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한다면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뿐만 아니라 소아성애, 근친상간, 폴리가미(일부다처, 일처다부), 폴리아모리(비독점적 다자연애), 다자성애, 난교, 집단성행위조차도 성적지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 트랜스젠더 뿐만 아니라 바이젠더, 멀티젠더, 팬젠더, 안드로진, 에이젠더, 뉴트로이스, 젠더플루이드 등을 포함한 무수한 성별정체성을 인정하게 된다. 이런 불분명한 개념들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동성애 문제로 고통받는 친구들의 상태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박제해 버리는 것이 그들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여 알고 있다”며 “우리 주변에는 이미 자신의 경험과 진지한 고민을 통해 동성애자로서의 생활을 청산한 많은 탈동성애자 친구들이 있다.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려는 모든 시도는 탈동성애자들의 존재자체를 무참히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반대국가들이 존재하고, 차별금지법을 먼저 입법한 국가들 안에서도 역차별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의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법으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 명백한 현실”이라고 했다.
트루스포럼은 “서구를 중심으로 진행된 동성애 합법화운동은 동성애의 선천성을 전제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동성애의 선천성을 부정하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인권 선진국들과 유엔에서 동성애의 선천성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 온 과거의 모든 논의는 이제 근본적으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오히려 국제사회에 동성애 이슈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과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윤리적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이슈, 특별히 동성애 및 가족제도에 관한 특정한 견해를 법으로 강제한다. 특수 집단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보장하여 오히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며 “그리고 탈동성애자를 비롯해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법”이라고 했다.
트루스포럼은 “만약 국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합의를 상실한 독재적인 법임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라며 “그리고 국민 통합이 아닌, 국민 분열의 추악한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