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억류 탈북민 즉시 석방하라”

한변·올인모, 제156차 화요집회서 촉구

한변과 올인모가 12일 제156차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한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이 12일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 명동 중앙우체국 앞 광장에서 제156차 화요집회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바라는 한편, 중국에 억류 탈북민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낸 관련 보도자료에서 “11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각국 24번째 국회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초토화된 마리우폴 참상을 보여주었다”며 “시민들은 피에 젖은 시신을 안고 절규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런 장면들을 47일째 매일 목격하고 있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바랐다.

이어 “지난 1일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 이후 20년 연속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이 결의안 보고서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피난처(asylum)를 찾던 북한 주민 3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소재 북한 영사관에 감금되어 있고, 북한 주민 약 1,500명이 중국에 억류되어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가 해체되는 즉시 강제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탈북민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한변과 올인모는 “중국과 러시아는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보편적·강행적 국제인권규범인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해 고문의 위험이 있는 북한으로 이들 탈북민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중국에 “억류 탈북민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