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RAT)가 중단된다.
이날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지방자치단체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만을 실시한다.
확진자 감소 추세, 진단에서 진료·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의심 증상 등으로 RAT를 받으려는 일반 국민은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찾아 전문가용 RAT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지자체, 코로나19 홈페이지 등에서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을 볼 수 있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000원)을 부담해야 하며 진단 후 진료, 치료로 연계된다. 편의점, 약국 등에서도 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이날부터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없게 되는 취약계층의 경우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방역 당국은 키트 가격이 부담되거나 구매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은 보건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게층, 독거노인시설,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이 대상이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임산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도 관계 당국 등이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월26일부터 이달 8일 0시까지 보건소에서 이뤄진 개인용 RAT는 누적 1245만7842건이다.
이날부터는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재입국할 때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대상자가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확진일이 표기된 '격리 통지서' 및 국내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를 통해 국내 입국이 가능해진 대상자는 입국 후 진단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접종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한다.
접종완료자는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확진 후 격리기간이 지난 내국인에 대해서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지난달 7일 이미 해제됐다.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내국인에게는 해외에서의 확진 이력도 인정하지만, 장기체류 외국인은 국내 확진 이력만 인정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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