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는 필수” 美 켄터키주지사, 팬데믹 비상조치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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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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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 ©Andy Beshear facebook
미국 켄터키 앤디 베시어(Andy Beshear) 주지사는 5일(현지 시간) 주정부가 비상 사태 선포시 종교 시설을 필수 시설로 인정하는 법안에 서명하여 이를 통과시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앤디 베시어 주지사는 주정부 비상 사태 조치에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가 아닐 시 종교 예배 시설을 면제하는 하원법안(HB) 43에 서명했다.

HB 43은 “정부 기관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동안, 종교단체의 운영 또는 종교활동을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단체 또는 사업체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어떤 보건, 안전 또는 수용 요건도 종교나 종교 예배에 부담을 가하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이익에 필수적이거나, 정부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적 수단이 아닌 한, 부담 지워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주정부가 종교 단체에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단체 및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립적인 보건, 안전 또는 수용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는다.

이 법안은 쉐인 베이커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이 후원하여 지난달 1일 83 대 12로 하원을 통과한 다음, 23일 상원에서 30 대 7로 최종 통과됐다.

코로나19 다유행 기간 동안,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다양한 봉쇄 정책에서 교회를 유사한 세속 단체들보다 더 홀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0년 11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예배당 참석 인원을 제한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를 상대로 브루클린의 로마 가톨릭 교구가 제기한 소송에서 5대 4의 판결로 종교단체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법원 판사의 다수는 “법원 구성원들이 공중 보건 전문가가 아니며, 우리는 이 분야에서 특별한 전문 지식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대유행 속에서도 헌법은 폐기되거나 잊혀질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여기서 쟁점이 되는 제한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 자유의 보장의 핵심을 뒤흔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하베스트락교회를 다른 유사한 집회보다 부당하게 취급했다며 135만 달러 상당의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켄터키주 외에도, 2021년 3월 노스다코다주는 특정 종교 활동이 특별한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는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과학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지 않는 한, 주 공무원이 “종교 행위를 합리적으로 비교 가능한 위험을 지닌 세속적 행위보다 더 제한적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밖에 뉴햄프셔와 인디애나주도 예배당을 유사한 세속 단체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