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행동 등 62개 단체가 7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연천군청 앞에서 ‘김광철 연천군수는 연천군민이 반대하는 주요 군사시설 내 이슬람 캠핑장 인허가 즉각 취소하라’며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는 지난 3월 16일 연천군청 앞과 전곡시장 앞에서 연천군민이 반대하는 주요 군사시설 부지 내 이슬람 캠핑장 인허가와 관련된 5사단장과 28여단장, 그리고 연천군청 군수와 담당공무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었다”며 “그 후로 서명 작업을 진행해 어제 4월 6일 오후 5시부로 연천군민 1만 2,440명, 일반국민 2만 810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음을 확인했다. 이는 연천군민으로 한정할 경우 총 4만 2,784명의 29%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며, 서명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3월 16일 1·2차 집회를 통해 지난 2021년 2월 3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751 내지 753번지 일대 약 10만 평(28만 3천여m²)의 부지 중 7,000여 평의 부지에 대규모 이슬람 캠핑장 건설 언론 보도로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렸고, 오늘 확인한 반대 서명자 숫자로 분명한 사실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연천군민의 반대 여론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김광철 연천군수 및 관련 공무원들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는 야영장 개발 사안을 중지할 수 없으며, 향후 야영장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날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기로 했다’는 안이한 입장을 피력했는데, 이는 연천군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불통 행정의 전형이며, 연천군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는 한편 “우리는 연천 주민들의 심각한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 연천주민들은 ‘캠핑장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부지에 거대한 숙박시설을 추가로 짓게 될 것이고 이슬람사원인 모스크도 당연히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안하여 그 지역에 각종 편의시설 등이 운집하면서 대규모 이슬람 거주지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다처제로 인한 여성인권유린 등 일반 윤리에도 위배되는 이슬람교의 배타적인 교리가 확산될 수 있다. 연천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정체성과 미풍양속의 질서가 붕괴될까 우려되며 이슬람 단체가 대규모 자본력을 앞세워 지역 상권을 장악하면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또한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분자들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매우 높다’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고 있음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
특히 “현재, 연천군청 홈페이지 「군민참여 자유게시판」에는 이슬람 캠핑장 건립 반대 관련 게시 글이 7백여 건 이상 올라와 있으며, 연천군 상인연합회 등 1만 2천여 명의 주민들이 이슬람 캠핑장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슬람 단체의 토지 매입 및 개발허가 과정과 관련하여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연천군은 군사분계선에서 승용차로 40분 내지 1시간 거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국가 안보상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게다가 연천군 관내는 개인 소유 토지의 약 50%~60%가 군사시설과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군부대와 군사시설이 밀집된 군사적 요충지”라고 했다.
아울러 “이슬람 단체가 소유한 연천군 내 부지 역시 군사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지상권을 설정하여 부지사용료를 내고 군사시설 부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주변에 미군부대 훈련장도 위치해 있어서 미군 훈련 차량과 장비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전시상황이 발발하면 이슬람 단체 소유 부지를 중심으로 길을 막아야 하는 작전지역에 부지가 위치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군과 미군의 군사시설이 밀집한 곳에 대규모 이슬람 집합 장소가 건설된다면 우리나라와 미국에 적대적인 극단적 이슬람 단체가 아무런 제재 없이 언제든지 우리 군사시설에 접근하여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마음만 먹으면 치명적인 테러를 감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단체가 이 지역에 부지를 매수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더구나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 측은 인접한 우리 군 5사단과 28여단 군부대로부터 캠핑장 시설 부지 주변이 중요 작전 시설이 아니라는 동의서를 받아 내어 이를 근거로 연천군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냈다는 사실이 경악스러울 뿐이다. 국가안보 의식이 결여된 5사단과 28여단 지휘관들은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와 권리인 개인의 토지 매수 및 재산권 행사도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며 “이에 관하여는, 우리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와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제한)에 명시되어 있고,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29조와 제30조에도 동일한 취지로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슬람 단체의 토지 매수와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는 법률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허가기준) 제2항의 나호에 규정된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연천군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 이유가 정당하고 적법하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규정, 제3조(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기본원칙)의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 및 훼손된 경관의 복원,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등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비춰볼 때 이슬람 단체 소유 부지의 형질변경과 개발허가는 연천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그리고 지역정체성 보전이라는 토지 이용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우리는 위와 같은 연천군 내 이슬람 단체의 부지 매수와 인허가 과정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기에 토지거래 허가부터 원천적 무효화를 촉구한다”며 “이러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을 외면하고 토지거래 허가와 형질변경과 개발허가를 내준 연천군청과 군 당국은 그 경위를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함은 물론, 이 사건 문제 토지에 대한 거래와 인허가 결정을 스스로 취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과 이 사건에 관계된 이슬람 단체의 부지 매입과 인허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김광철 연천군수는 연천군민 4만 2,784명의 29%에 해당하는 1만 2,440명과 일반국민 2만 810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한 이슬람 캠핑장 인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연천군 주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가 적법한 절차며 반대민원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고 강변하며 연천군 주민에게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인 김광철 연천군수와 담당 공무원은 즉각 사과하라.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국가 안보상 매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에 이슬람 캠핑장이 웬 말이냐. 우리는 국가안보 위협하는 이슬람 캠핑장 인허가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 측에 중요 작전 시설이 아니라는 동의서를 발급하여 국가안보를 팽개친 육군 5사단장과 28여단장 등 관련자와 절대 녹지 임야를 대지로 형질 변경하여 개발을 허가해준 연천군청 김광철 군수와 담당공무원을 즉각 처벌하라”며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김광철 군수와 담당공무원들은 연천군 주민들의 심각한 우려 목소리를 외면하고 짓밟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작태는 부메랑이 돼 엄중한 심판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이슬람 캠핑장 인허가 즉각 취소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