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리(VOA)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1일 제네바에서 속개한 49차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003년에 첫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뒤 2005년까지 3년 연속, 그리고 2008년부터는 인권이사회에서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제롬 보나퐁 제네바 주재 프랑스 대사는 이날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읽은 구두 성명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노골적인,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면서 보나퐁 대사는 이런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가 계속 단호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공통된 책임”이라며 북한 정권이 계속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페데리코 비예가스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은 이날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8개국이 추가로 동참했다고 밝혀,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국가는 55개국으로 늘었다.
하지만 한국은 4년 연속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우리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탈북민인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일 SNS에 “문재인 외교부가 임기 중 마지막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며 “북한을 향한 문 정부의 ‘알아서 기는’ 맹목적인 충성이 4년 연속 불참이라는 진기록(?)을 기어코 달성했다”고 비판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도 이번 결정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도덕적 책무뿐 아니라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숄티 의장은 한국 헌법에 따라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것을 한국 대통령들도 알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한 데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고.
한편 VOA 보도에 따르면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발언에서 결의안이 북한에 대한 “정치적 음모”, “적대주의의 산물”이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결의안이 명시한 인권 침해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인 우리나라(북한)의 법률적이고 실용적인 문서에는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VOA는 “한 대사는 또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와, 주권, 국익 등을 침해하는 자는 누구든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해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인식과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북한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