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역학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재판은 오는 5월 31일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남편과 함께 나이지리아 출장을 다녀온 A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B씨가 모는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그러나 역학 조사에서는 “방역 택시를 탔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를 태워준 B씨의 가족이 주일이었던 같은 달 28일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B씨는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 미추홀구는 A씨로 인해 역학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허위 진술 논란에 대해 “실수”라면서도 “방역택시를 타야 하는 것이 맞는지도 몰랐고, 이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며 “일부로 거짓말 하려는 의도는 당연히 없었다”고 했다.
한편 A씨 부부가 다닌 것으로 알려진 인천의 한 교회는 관련 사과문에서 “본 교회 소속으로 외국어 예배를 담당하는 목회자 부부가 방역당국의 조기 동선파악에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해 초기 대응에 혼선을 빚게 하고 그로 인하여 오미크론 확산의 단초가 된 것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 없는 교회의 책임이고 잘못임을 인정하며,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