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약 8명이 전년 대비 더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주택 가격과 주식 등 증권 평가액 상승, 상속·수증 등이 가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신고 재산에 대해서는 '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 진행한다. 부동산 등에 대한 심층 심사를 진행, 부정한 재산증식 소지 등이 발견될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공직자윤리위는 31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978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관보에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신고 내역이다.
올해 공직자윤리위 관할 공개대상자 신고재산 평균은 16억214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대상자가 종전 신고한 재산 평균 14억5516만원보다 약 1억6629만원 증가한 수치다.
공개대상자 46.7%에 해당하는 924명이 1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구간별 비중은 20억원 이상 26.1%, 10억~20억원 27.2%, 5억~10억원 22.8%, 1억~5억원 19.7%, 1억원 미만 4.2%로 나타났다.
소유자별로 평균 재산액은 본인 재산이 8억2439만원으로 50.8%에 해당했다. 또 배우자 재산은 6억3786만원으로 39.3%, 직계존·비속 재산은 1억5919만원으로 9.9%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재산 증가자는 전체 83%인 1641명, 감소자는 17%인 337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 요인은 주택 공시가격 및 개별 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 상속 및 수증 등이다.
재산이 5억원 이상 증가한 사례는 8.8%에 해당했다. 또 재산 증가 사례 비중은 1~5억원 46.5%, 5000만원~1억원 19.1%, 1000만~5000만원 20.9%, 1000만원 미만 4.7% 등이었다.
토지, 주택, 증권 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 증가 규모는 952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외 급여 저축, 상속,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폭은 7101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이 5억원 이상 감소한 경우는 8.6%였다. 이외 재산 감소 사례는 1~5억원 29.4%, 5000만원~1억원 14.5%, 1000만~5000만원 28.8%, 1000만원 미만 18.7%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는 매년 중앙·지방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기초·광역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의 재산을 공개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6월 말까지 공직자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거짓 기재, 중대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엔 조치가 이뤄진다.
또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감한 경우, 주소지 외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경우 등에 대한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관계기관 조사 의뢰 및 통보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재산심사를 통한 법적 조치 사례는 778건으로 집계된다. 징계의결 요구 4건, 과태료 부과 179건, 경고 및 시정조치 595건이 이뤄졌다.
이와는 별도로 신고서 정정 조치 등 보완 명령이 8890건 있었다고 공직자윤리위는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