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다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민주당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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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시민사회 단체들 결집해 서울·수원 등 8개 지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민행동’ 결성

서울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평등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한 뒤 교계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30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거대 국회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본격 나설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진평연, 동반연, 복음법률가회 등 교계·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과 경기도 수원 및 인천광역시 등 국내 8개 지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민주당이 이 법 제정에 나설 경우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천명했다.

사실상 이날을 기점으로 그 동안 산재해 있던 교계 내 ‘반(反) 차별금지법’ 세력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민행동’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연대했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역량을 모아 결집된 힘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추가 집회 전국적 확대 예정”

국민행동은 성명에서 “대선이 끝난 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법 이름과는 달리 동성애·성전환 독재법이며, 역차별법으로서 현행 헌법의 여성과 남성의 양성평등 사회를 50여 가지 성별(젠더)을 인정하는 사회체제로 전복하려는 체제 전복법”이라고 했다.

또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비판과 반대를 혐오와 차별로 간주해서 금지하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또한, 일부 사람에게는 특혜를 주고, 대다수 다른 사람에게는 정당한 기본권조차 심각히 침해하면서 역차별을 하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했다.

수원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수원=서다은 기자

특히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생물학적 성별과는 무관하게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임의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을 불평등으로 간주하고, 또한 여성이라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목욕탕과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차별로 몰아서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든다”며 “아마도 평등법이 제정된 후에는, 동성결혼과 근친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문란한 성(性) 해방을 방해하는 윤리와 도덕도 해체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행동은 “앞으로 차별금지법 추진 시도를 반대하는 추가 집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뜻을 같이하는 다른 시민단체 및 각계각층의 국민과 연대해,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어떠한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에 나서겠다”며 “평등법에 관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평등 원칙의 실현은 국가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며 “이제 차별의 벽을 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입법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국민과 당내 의견을 수렴해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제정 적기로 볼 것… 연합기관 앞장서야”

춘천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주최 측 제공

한편, 진평연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는 지난해 12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이번 제21대 국회를, 법 제정을 위한 기회로 보고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내년(2022년)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 이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본격 논의될 수 있다”고 했었다.

길 교수는 최근 본지와 다시 인터뷰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전략적이고 집중적으로 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교계·시민단회 단체의 결집도 중요하지만, 대표성을 가진 교계 연합기관들이 앞장서 주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한기총),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한교총),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한교연)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공동성명을 냈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차별금지법 #평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