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법인이사 수 21명으로 증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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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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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식 총회장, 24일 실행위서 “이사회 측과 합의”

이사회서 실제 가결될 지는 미지수

예장 합동 제106회기 제2차 총회실행위원회가 24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이사장 김기철 목사)와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배광식 목사)가 현재 15명인 총신대 법인이사의 수를 21명으로 늘리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실제 증원안이 가결될 지는 미지수다.

합동 측은 24일 오전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제106회기 제2차 총회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를 열고 첫 안건으로 ‘총신 재단이사 총회 결의 불이행에 대한 처리 건’을 다뤘다. 실행위는 정기총회 폐회 후 긴급한 안건 등을 처리하는 의결 기구다.

안건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당초 이사를 증원하기로 총회가 결의를 했음에도 총신대 법인이사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안건이었다.

합동 측은 지난 2018년 제103회 총회에서 총신대가 총회 직영 신학교임을 명시하는 등으로 학교 정관을 개정하기로 결의했고, 이듬해 제104회 총회에서는 총신대 운영이사회 제도를 폐지하고 총신대 법인이사를 30여 명으로 증원하도록 결의했었다.

일단 총신대 법인이사회는 지난달 모임을 갖고, 정관 제1장 제1조에 명시된 ‘총회의 지도’라는 표현을 ‘총회의 직할’로 개정하기로 했다. 학교와 교단 사이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는 총회 결의를 이행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날 상정된 이사 증원에 대한 정관 개정안은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현재 15명인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늘리는 것이었는데, 표결 끝에 찬성이 7표로 개정을 위한 재적 3분의 2 찬성(10명)을 넘지 못했다.

증원안이 부결된 건, 총회 결의와 관계없이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이사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국내에 20명 이상의 이사들로 구성된 학교법인이 드물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렇게 총신대 법인이사 증원이 무산되자 이날 실행위에 ‘불이행에 대한 처리 건’이 올라오게 됐던 것. 그런데 회의를 진행한 총회장 배광식 목사는 “(법인이사회와) 3월 29일에 (이사 증원에 대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안건은 넘어가 달라”고 요청했고,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총신대 법인이사회 한 관계자는 이사회가 총회 측과 합의한 이사 총수는 21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29일 이사회에서 이 같은 증원안이 가결될 지는 미지수라는 반응도 나온다.

폐지됐던 ‘운영이사회’, 복원될까?

한편, 아직까지 총신대 법인이사 증원이 되지 않은 데 대해 교단 내에서는 “제104회 총회에서 폐지한 총신운영이사회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실제 지난해 제106회 총회에서 이에 대한 헌의가 있었다. 총신운영이사회 폐지는 이사 증원을 전제로 한 것인데, 증원이 안 되고 있으므로 그것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총회는 이 헌의안을 다룰 ‘총신 조사(처리) 및 중장기 발전 연구위원회’를 조직했고, 이 위원회가 이날 실행위에서 총신운영이사회 복원을 청원했다. 총회와 법인이사회 및 총신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그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인이사 중 한 명으로 이날 실행위에 참석한 강재식 목사는 “총신운영이사회가 복원되어도 그들이 모든 걸 지배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선 안 된다”며 “운영이사회라는 이름 대신 후원이사회를 조직해 법인이사회와 잘 협의해서 가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논의 끝에 이 안건은 이날 실행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올해 제107회 교단 총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 밖에 이날 실행위에선 △기독신문구조조정처리위원회 보고 건 △총회교역자연기금 활성화 방안 건 △은퇴여교역자기금 사용 건 △총회역사위원회의 사적지 지정 청원 건 △총회신학원 복원 건 등을 논의했다.

‘총회교역자연기금 활성화 방안 건’의 경우 교단 총대들로 하여금 의무 가입하게 하고, 지교회 세례교인헌금 중 5%를 기금으로 의무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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