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교연(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 교수연합)과 진평연(진정한평등을 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연합)의 경북지부 등 46개 단체가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경상북도 도의회는 자격을 규정함도 없이 인권의 이름으로 검찰노릇을 하는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며 “편향된 이념의 홍위병으로서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인권 관련 각종 법률과 조례에서 공통적인 것은 거짓 프레임에 기반한 편향된 이념을 주장하는 홍위병을 조직에 신설해 그들만의 생태계를 구축해 온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 일반 인권조례에서는 인권보호관 등 각종 편향된 이념을 주장하는 사람을 세워왔다. 이러한 조례는 처음에 제정할 때에는 무색무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안처럼 순차적인 개정을 통해 인권보호관 등을 사후에 설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권보호관은 편향된 이념에 기초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초하여 동성애, 다자성애 등을 인권이라 주장하고, 여성 남성 외 수십 가지 제3의 성을 인권이라 주장하여 윤리와 도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한 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는 등 인권을 편향된 이념의 확산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에 대해 도의회 법무혁신담당관 법제팀에서 지적한 것같이 도의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통해 제언하는 행정기구를 축소 통폐합할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오히려 인권옹호관의 행정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도의회 기능과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국민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받거나 조사받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보호관은 개정안 제21조에 따라 인권의 이름으로 도 내 모든 기관과 단체는 물론 관계공무원을 모든 업무 범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다”며 “이는 인권의 이름으로 검찰과 같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