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안보상 특수 지역… 이슬람 캠핑장 건설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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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국민주권행동 등 57개 단체, 16일 연천군청 앞 규탄집회
집회 참석자들이 이슬람 캠핑장 인허가를 취소하라고 연천군청을 향해 요구하고 있다.맨 오른쪽은 국민주권행동 김도훈 팀장 ©노형구 기자

국민주권행동 등 57개 단체가 16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연천군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연천군 도신리 일대에 건립이 계획된 ‘이슬람 캠핑장’에 대한 인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연천군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2021년 2월 3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751 내지 753번지 일대 약 10만 평(28만 3천여m²)의 부지 중 7,000여 평의 부지에 대규모 이슬람 캠핑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우려와 의혹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는 지난 2007년도와 2009년도에 걸쳐 현 시세로 약 50억 원에 달하는 위 부지를 28억 원에 매입하여, 위 부지의 초입에 해당하는 7,000평을 절대 녹지의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을 변경한 후, 작년 3월 개발행위 허가절차를 마치고 작년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했다”며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작년 9월 연천군 주민들이 우연히 목격한 ‘이슬람 캠핑장 조감도’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슬람 단체의 토지 매입 및 개발허가 과정과 관련하여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연천군은 군사분계선에서 승용차로 40분 내지 1시간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국가 안보상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게다가 연천군 관내는 개인 소유 토지의 약 50%~60%가 군사시설과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군부대와 군사시설이 밀집된 군사적 요충지”라고 했다.

특히 “이슬람 단체가 소유한 연천군 내 부지 역시 군사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지상권을 설정하여 부지사용료를 내고 군사시설 부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주변에 미군부대 훈련장도 위치해 있어서 미군 훈련 차량과 장비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전시상황이 발발하면 이슬람 단체 소유 부지를 중심으로 길을 막아야 하는 작전지역에 위치해 있기에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군과 미군의 군사시설이 밀집한 곳에 대규모 이슬람 집합 장소가 건설된다면 우리나라와 미국에 적대적인 극단적인 이슬람 단체가 아무런 제재 없이 언제든지 우리 군사시설에 접근하여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마음만 먹으면 치명적인 테러를 감행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더구나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 측은 인접한 우리 군 5사단과 28여단 군부대로부터 캠핑장 시설 부지 주변은 중요 작전 시설이 아니라는 동의서를 받아내 이를 토대로 연천군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냈다”며 “우리는 이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국가안보 의식이 결여된 5사단장과 28여단장 등 군 지휘관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집회 참석자들이 연천군청 앞에서 모여 이슬람 캠핑장 인허가를 내준 연천군을 규탄하고 있다.©노형구 기자

아울러 “연천군청 관계자 또한 ‘캠핑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적법한 절차였으며, 주민들의 반대민원 때문에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중지할 수는 없다’는 무책임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연천군 이슬람 단체의 부지 매입 단계부터 토지형질변경과 개발허가 과정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연천군청과 부지 관할 군부대의 조처는 결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개인의 토지 매수와 재산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와 권리이지만, 이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며 “이슬람 단체의 토지 매수 관련 인허가 과정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허가기준)에 따르면, 영농인이 아닌 이슬람 단체가 절대 농지인 임야를 10만여 평이나 매입하는 것은 토지거래 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며 “특히 이 법 ‘제2항 나’에 규정된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연천군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 이유는 인허가 취소에 대한 정당하고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슬람 단체 소유 부지의 형질변경과 개발허가는 연천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그리고 지역정체성 보전이라는 토지 이용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이 같이 연천군 이슬람 단체의 부지 매수와 인허가 과정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다”고 했다.

특히 “이러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을 외면하고 토지거래 허가와 형질변경과 개발허가를 해준 연천군청과 군 당국은 그 경위를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함은 물론, 이 사건 문제 토지에 대한 거래와 인허가 결정을 스스로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만일 그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 사건에 관계된 이슬람 단체의 부지 매입과 인허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주요셉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앞서 자유발언 시간도 있었다. 주요셉 국민주권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이슬람 캠핑장이 만들어지면 IS 등 극단적 테러분자들이 숨어들 수 있어 연천군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가짜난민 등 이슬람 자본과 인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형오 난민대책국민행동 대표는 “안산시 원곡동 일대도 무슬림 등 외국인이 70% 이상”이라며 “연천군이 이슬람 세력들을 대거 유입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들은 ‘샤리아’라는 이슬람법으로 통치하고 원주민을 내쫓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대구시도 대현동 모스크 건립과 관련, 주민들에게 동의 여부도 묻지 않고 건축주 말만 믿고 허락해줬다. 이처럼 연천군도 이슬람 캠핑장에 대한 허가를 내주려면 주민 허락을 먼저 받아야 했다. 주민 동의가 없다면 원천 무효”라며 “국민에 의해 뽑힌 군수는 무슬림 등 외국인보다 국민 동의를 먼저 받아야 마땅하다. 자칫 우리나라가 무슬림 등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제도적 특혜를 내준다면 자국민의 주권은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고 했다.

홍영태 국민주권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연천지역은 국가안보상 특수 지역으로 이슬람 캠핑장 건설은 용납할 수 없다”며 “연천군청이 안보상 특수 지역임을 잊은 채 이슬람 캠핑장에 허가를 내준다면 곧 이슬람 영토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책 ‘유럽의 죽음’의 지은이 더글러스 머리는 ‘유럽이 이슬람의 대거 유입으로 망했다’고 했다. 독일 메르켈 전 총리·프랑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도 이슬람의 대거 유입을 허용한 다문화 정책에 대한 실패를 시인하기도 했다”며 “북한을 목전에 둔 군사특수지역에 이슬람 캠핑장이 들어서면 테러분자의 유입으로 안보상 큰 위협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주민들이 이슬람 캠핑장 건립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노형구 기자
주민들이 이슬람 캠핑장 건립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노형구 기자

전정미 국민을위한대안 사무총장은 “이슬람 경전인 코란은 이슬람에 대한 최고의 충성으로 테러까지 불사토록 제시하고 있다. 이슬람에 맹목적인 믿음을 지닌 무슬림은 자칫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현재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를 암암리에 설파하는 모스크 가운데 3분의 1일을 폐쇄시켰다”며 “연천군수는 이슬람 캠핑장 유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라”고 했다.

이슬람 전문가인 이만석 목사(4HIM 대표)는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정치·경제·사회·법률 등 모두를 망라한 법체계로 이슬람 교인의 모든 사생활을 율법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유럽권 국가들이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자 유럽이 무너졌다. 이에 헝가리 총리는 ‘무슬림을 돕는 자에 한해 1년 징역형을 내리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이슬람의 폐해로 고통 받았던 국민들의 열망이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도 몇 해 전 예멘 난민 등 무슬림에 대한 대거 유입을 허용하는 시도로 격론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연천에 이슬람 캠핑장이 건설되면 이슬람 집단 거주지가 될 수 있어 연천은 외부인들의 방문이 끊기는 도시로 변할 수 있다”고 했다.

김도훈 국민주권행동 팀장은 “연천군은 이슬람 캠핑장 인허가를 취소하라. 연천군수와 군청 관계자들은 각성하라. 주민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라. 잘못된 행정 처리를 취소하라. 이슬람 캠핑장을 건립하도록 허용한 토지형질변경 인허가를 취소하라”고 했다.

최영학 국민주권행동 연천지부 대표(맨 앞)와 집회 참석자들이 이슬람 캠핑장 인허가를 취소하라고 연천군청에 촉구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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